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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대행 시 지정인증기관)에게 신청하고, 그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6이 2023년 개정으로 인증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립도와 강도계산서 등 심사 서류부터 갖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납품 일정이 잡혔다면 안전도인증보다 한 단계 앞선 안전도심사부터 신청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가 있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현장마다 인증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은 기계식주차장치 제품에 대해 받는 것이고, 설치 후 사용검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차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R씨는 2025년 새로 개발한 퍼즐형 기계식주차장치를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안내대로 구청에 안전도인증을 신청하려 했는데, 담당자는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라며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R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인증 없이 먼저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은 누구에게 받나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수입해 양도·대여·설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 기준입니다.

인증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되, 장관이 인증과 인증서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에 냅니다. 인증서를 발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안전도심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사기관에 냅니다. 검사기관은 심사 뒤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합니다.

  • 전체 조립도 - 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안전장치 도면과 설명서 - 변경신청이면 바뀐 부분만 냅니다.
  •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입니다.
  • 강도계산서와 도면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입니다.
  • 출입구 도면과 설명서 - 변경신청이면 바뀐 부분만 냅니다.

안전도인증 신청에는 무엇을 내나요?

인증 신청서에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와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를 붙입니다. 변경인증이면 바뀐 사항의 안전도심사서와 기존 안전도인증서도 함께 냅니다. 안전기준에 맞으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서를 받은 뒤 회사 주소, 법인 명칭, 대표자가 바뀌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사유서나 기존 인증서를 붙여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인증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수입해 양도·대여·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부정한 심사를 한 검사기관도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순서

  • 서류 준비 - 조립도, 안전장치 도면, 사양서, 강도계산서, 출입구 도면을 갖춥니다. 조립도 축척을 확인합니다.
  • 안전도심사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사기관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심사서를 받습니다.
  • 인증 신청 - 사양서와 안전도심사서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정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 인증서 수령 - 안전기준에 맞으면 인증서를 받습니다. 인증 사실은 고시됩니다.
  • 변경 관리 - 설계를 바꾸면 경미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변경인증을 받습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인증서 기재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신청이 반려됐거나 설치 현장에서 사용검사·운행중지 문제가 생겼다면 심사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절차
  1. 1

    서류 준비

    조립도·도면·사양서·강도계산서

  2. 2

    안전도심사

    지정 검사기관에서 심사서 발급

  3. 3

    인증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인증기관

  4. 4

    인증서 발급

    안전기준 적합 시 발급, 고시

실무상 착안점

주차설비 업체들은 예전처럼 설치 지역 구청에 안전도인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인증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두고 있어, 옛 방식대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일정이 밀립니다. 납품 계약의 지체상금 조항이 걸려 있다면 이 차이가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계별 날짜를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검사기관에 심사를 신청한 날, 보완 요청을 받은 날, 심사서를 받은 날,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받은 날을 접수증과 공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내용과 변경인증 여부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납품 지연을 두고 발주처와 다툴 때 책임이 인증 절차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인증이 반려되거나 늦어진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한 불복에서도 처리 경과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와 인증을 둘러싼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과 보완 요청의 처리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반려처분 불복과 계약상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전도심사서·인증 신청서류·반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증 요건 충족 여부·반려 사유의 적법성·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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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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