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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막으려면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교육받은 관리인을 두고, 모든 기계식주차장은 안내문 부착과 월 1회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이 관리인 배치와 안전 의무를, 시행령 제12조의10이 20대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주차장의 수용 대수와 최근 자체점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행을 멈추고 부상자를 구호한 뒤, 사고 현장과 관련 장치를 그대로 두고 관청에 통보하십시오. 중대한 사고의 현장을 옮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작은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해서 관리인을 반드시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대수가 20대 미만이면 관리인 배치 의무가 없고,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교육을 받고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P씨는 2025년 가을 30대 규모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관리인 없이 이용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대형 SUV가 규격을 넘는데도 입고됐다가 운반기가 멈췄고, 안에 있던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리인 미배치, 안내문 미부착, 규격 초과 차량 주차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꼭 둬야 하나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라면 관리인을 둬야 합니다.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과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선임 뒤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차장법」의 기준입니다.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세우면 100만원 이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꾼 뒤 14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자가 평소에 지켜야 할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 방법 안내문을 붙이고,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서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붙이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의무와 제재(2026. 10. 1. 기준)
20대 이상 관리인 배치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교육받은 관리인 선임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선임·변경 14일 내 통보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 안내문 부착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월 1회 자체점검·입력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결함 시 운행 중지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규격 차량만 주차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29조, 제30조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았다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규격·무게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자체점검은 보수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청에 통보해야 하고,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옮기거나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후 관리자 조치
  1. 1

    운행 중지

    장치를 멈추고 부상자 구호

  2. 2

    현장 보존

    현장·관련 물건 이동·훼손 금지

  3. 3

    관청 통보

    중대한 사고 통보 의무

  4. 4

    정밀안전검사

    검사 후 운행 재개

중대한 사고가 난 기계식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사고 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다시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청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은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순서

  • 규모 확인 - 수용 대수가 20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0대 이상이면 교육받은 관리인을 둡니다.
  • 관리인 선임·통보 -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꾸면 14일 안에 관청에 알립니다. 보수교육 일정도 관리합니다.
  • 안내문 부착 - 작동 스위치 근처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 방법 안내문을 붙입니다.
  • 월 1회 자체점검 - 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결함이 있으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멈춥니다.
  • 규격 차량 관리 - 규격·무게 기준을 넘는 차는 입고시키지 않습니다. 안내판과 관리인이 이를 걸러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고가 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조사가 시작됐다면 관리 기록과 점검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계식주차장 관리 상담에서 건물주들은 「점검업체와 계약했으니 사고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인 배치, 안내문 부착, 규격 차량 관리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직접 의무이고, 자체점검을 대행시켜도 결함 발견 뒤 운행 중지 의무는 관리자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일과 교육 이수증, 관청 통보 접수일, 월별 자체점검 기록, 결함 발견 뒤 운행을 멈춘 기간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관청 통보 시각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업무상과실 여부를, 과태료 불복에서는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과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인 배치와 점검 이력을 먼저 확인해 관리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인 선임 서류와 교육 이수증·자체점검 기록·점검업체 계약서·사고 관련 사진과 통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과태료나 형사책임·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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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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