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상가 부설주차장에 외부 차량을 막으면 과태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차량의 이용을 거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 일반 이용 제공 금지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이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제17조)을 준용하고, 제30조와 제24조가 제재를 정합니다. 지금은 입구에 공용기간과 요금을 게시하고 이용을 거절한 사유를 기록해 두십시오.
주차장 입구 안내판에 이용 시간(공용기간)과 요금을 적어 두고, 그 시간 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돌려보내지 않도록 관리 직원에게 알려 두십시오. 공용기간 중 이용 거절은 과태료와 과징금 대상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주차 차량의 사고를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준공한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지하 부설주차장 40면을 관리하며 입주 점포 손님과 일반 차량에 시간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한 운전자가 「빈자리가 있는데 왜 외부 차량을 막느냐」며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같은 달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긁힌 차량의 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O씨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범위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이런 의무를 함께 지웁니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이용자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차면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창고로 쓰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습니다.
공용 시간에 외부 차량 이용을 거절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차이거나 차량 높이가 주차장 구조에 맞지 않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재 | 내용 | 부과권자 |
|---|---|---|
|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
|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
| 이용 제공 금지 | 6개월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 |
- 과태료
- 내용: 100만원 이하
-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과징금
- 내용: 1천만원 이하
-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이용 제공 금지
- 내용: 6개월 이내
-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출처 - 주차장법 제24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호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거절을 이유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주차한 차가 긁히면 관리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관리자가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을 피해 차주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기둥에 부딪힌 사고라면 관리자의 보관 책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 조명 고장, 바닥 파손, 안내 표지 누락처럼 시설 관리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관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시설 점검 기록이 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용 거절 한 가지 행위에 대해 법은 과태료와 과징금·이용 제공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조문과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대응 순서
- 공용기간 게시 - 입구에 이용 시간과 요금을 게시합니다. 공용기간 중 이용 거절은 제재 대상입니다.
- 거절 사유 기록 - 만차나 차고 제한으로 돌려보낸 경우 시각과 사유를 적어 둡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본래 기능 유지 - 주차면을 창고나 적치 공간으로 쓰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설 점검 기록 - 조명, 바닥, 안내 표지 점검 일지를 남깁니다. 사고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거절 사유와 기록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례와 별도 안전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차장 관련 과징금·과태료 처분 다툼과 시설 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 소유자들은 부설주차장을 「우리 건물 손님 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이라면 공용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차량을 거절할 수 없고, 거절이 반복되면 과태료와 과징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다툼은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공용기간 게시 사진, 만차로 돌려보낸 시각의 입출차 기록, 시설 점검 일지와 CCTV 보관 기간을 정해 두면 민원이 들어와도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배상에서는 증명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관리자가 보여 줘야 하므로, 점검 기록과 영상이 없으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기록이 처분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차장 관련 과징금·과태료 처분 다툼과 시설 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용기간 게시와 입출차·점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배상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차장 운영 안내문 사진·입출차 기록·시설 점검 일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여부, 과태료·과징금 대응, 주차 차량 사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
- 주차장법 제17조 제1항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2
- 주차장법 제24조 제3호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1항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