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 조례를 이유로 부설주차장 이전 허가를 거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법률의 위임 없이 시 조례로 막고 그 조례만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직접 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제한한 조례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가 조례 조항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이 소송 안에서 합니다.
조례 자체를 없애 달라는 별도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그 조례 조항의 효력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도시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운영하면서 건물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주차 수요가 늘어 150m 떨어진 공터로 주차장을 넓혀 옮기려고 위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주차장법과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시 주차장 조례상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제한된다」는 이유 하나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쓸 수 없지만, 주차장법이 직접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 시설물 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경우, 건물 안 주차장을 나중에 확보한 인근 부지로 옮기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의 두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사유 | 근거 |
|---|---|
| 부지 안 위치 변경(이용 지장 없음)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
| 건물 안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이전 | 같은 항 제2호 |
| 인근 부지 주차장의 인근 범위 내 재이전 |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 불가 |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
- 부지 안 위치 변경(이용 지장 없음)
- 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 건물 안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이전
- 근거: 같은 항 제2호
- 인근 부지 주차장의 인근 범위 내 재이전
-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 불가
-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는 이미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인근 범위 안에서 다시 위치 변경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사례처럼 인근 부지 주차장을 다른 인근 부지로 넓혀 옮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 조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요건을 직접 정할 뿐 이를 조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도 권리 제한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설물이 없어질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시 조례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 없는 조례만을 근거로 한 허가 거부는 위법하게 됩니다.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맡긴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에 둘 때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의 한도는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또는 같은 동·리와 통행이 편리한 인접 동·리입니다.
그래서 옮기려는 땅이 조례가 정한 인근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로 한 거부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서의 사유가 「용도변경 제한」인지 「인근 범위 초과」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허가 없이 먼저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설물은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특정 -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법률·시행령인지 조례인지 확인합니다. 조례 조항뿐이면 위법 주장이 가능합니다.
- 허용 요건 대조 - 옮기려는 부지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각 호나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요건을 채워야 거부가 위법해집니다.
- 인근 범위 측정 - 기존 부지 경계선에서 새 부지까지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를 측량 자료로 남깁니다. 조례상 인근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 90일 안 소송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례가 무효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재신청 준비 - 판결로 거부가 취소되면 시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때 낼 도면과 이용 계획을 미리 갖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설주차장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에 주차 관련 내용이 따로 있으면 허가 조건과 계획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거부 사유 확인
통지서의 근거 조항이 조례뿐인지 확인
- 2
법령 요건 대조
주차장법·시행령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 3
90일 안 소 제기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
- 4
재처분
판결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 거부를 받으면 대부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법원은 조례 조항이라도 위임 근거가 없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례 조항 하나만 적힌 거부 통지서는 오히려 다툴 여지가 큰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과 그 안의 근거 조항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다른 사유를 덧붙였더라도, 통지서에 없는 사유는 나중에 소송에서 추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통지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에 인근 범위 초과 같은 새 사유를 내세우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처음 통지서의 문구가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례를 근거로 한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 조항의 위임 근거와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대조한 뒤 소송과 재신청 계획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도변경 신청서와 거부 통지서, 기존·이전 부지 도면과 거리 측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례 조항의 효력과 법령상 허용 요건 충족 여부, 인근 범위 해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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