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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시장·군수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토석채취허가를 불허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두765 판결과 현행 심의 예외, 제한지역 기준과 불복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통지서의 불허가 사유가 허가기준 위반인지 공익 판단인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 없이 불허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시장·군수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토석채취허가를 불허가하면 절차를 빠뜨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심의만 거치면 허가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어서, 심의에서 다툴 공익과 사익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 5. 군청에서 임야 일부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공사용 흙을 공급해 왔습니다. 채취 중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오자 B사는 2026. 6. 토석채취허가로 바꿔 달라는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군청은 2026. 8. 고속도로 가시권이고 주민 반대가 크다며 불허가했는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는 열지 않았습니다. 인근 국도 공사를 맡은 기관은 골재가 필요하다며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B사는 심의 없이 바로 불허가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다툰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회사는 2007년 정읍시에서 약 9만 3천㎡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던 중 암반이 나오자, 2011. 9. 23.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읍시장은 한 달 뒤인 2011. 10. 25. 고속도로 2천m·국도 1천m 가시권 안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이고, 주민 반대와 경관 보전 등 중대한 공익이 있다며 심의 없이 불허가했습니다. 그 전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공사용 골재 수급을 위해 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시장이 허가기준을 먼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빠뜨린 흠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시장 등이 1차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반대·공익 사유는 허가기준이 아닌 토석채취 타당성에 관한 재량 판단 사항이고, 제한지역 사유도 공공사업 요청이 있어 예외 허가의 타당성을 비교형량해야 하므로 심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불허가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심의 없이 불허가할 수 있나요?

신청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현지조사나 제출 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법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 형태와 채취 방법, 전문조사기관의 경제성 평가, 재해방지 시설, 장비 기준 등을 허가기준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못 갖추었다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불허가 사유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불허가 사유성격심의 없이 불허가
장비·채취 방법 기준 미달이 자료로 명백허가기준 위반가능
주민 반대, 경관 훼손 등 공익재량 판단불가(심의 필요)
토석채취제한지역, 예외 요청 없음허가기준 위반명백하면 가능
토석채취제한지역, 공공사업 기관 요청 있음 (핵심 행)예외 타당성 재량 판단불가(심의 필요)

허가기준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반대로 주민 불편, 경관 훼손, 공익과 사익의 비교처럼 재량 판단이 들어가는 사유라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한지역이라도 공용·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고 허가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현행 시행령 제32조 제2항도 현지조사와 허가기준 검토를 거친 뒤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는데, 변경신고, 5만㎡ 미만 토사 채취, 면적 변경 없이 채취량만 늘리는 변경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심의 대상이고, 심의 생략 사유는 이처럼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넓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불허가 사유에 주민 반대나 경관 보전 같은 공익 판단이 들어 있나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2. 채취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공공사업 기관의 요청이 있었나요?

    예외 해당 여부를 심의에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3호, 제28조 제2항 제3호

  3. 신청이 시행령 단서의 심의 생략 사유(변경신고, 5만㎡ 미만 토사 등)에 해당하나요?

    심의 누락보다 허가기준 판단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

  4. 불허가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고속국도·철도 가시지역 2천m, 일반국도 가시지역 1천m 이내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정한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그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합니다. 2027. 3. 23.부터는 변경허가로 면적이나 채취량을 늘릴 때 기존 허가의 준수 여부를 보는 기준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토석채취 불허가 대응 순서

  • 불허가 사유 분류 - 통지서의 사유를 허가기준 위반과 공익·재량 판단으로 나눕니다.
  • 심의 여부 확인 - 정보공개청구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회부 여부와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정리 - 공공사업 기관의 요청 공문, 재해방지·복구 계획 등 제한지역 예외와 타당성 판단에 쓸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 재처분 대비 -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어도 심의를 거쳐 다시 불허가될 수 있어 심의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소송 중 행정청이 사유를 바꾸는 문제는 「건축허가 거부 소송 중에 구청이 다른 거부 사유를 새로 내세워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허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허가기준 위반인지와 제한지역 예외 요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심의 누락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석채취·산지전용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석채취 불허가를 다툴 때 많이 놓치는 것은 심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심의를 거쳤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청구로 위원회 회부 여부와 회의록을 받아 보아야 절차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법으로 이기더라도 행정청은 심의를 거쳐 다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심의에서 내세울 자료, 곧 공공사업 기관의 요청 공문, 재해방지 계획, 주민 피해 저감 방안, 복구 계획을 미리 갖추어 두어야 실제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석채취·산지전용 등 산지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와 심의 절차를 나누어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 토석채취허가 불허가 취소소송
  • 산지전용허가 거부 불복
  • 인허가 절차 위법 검토
  • 행정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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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