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토석 채굴용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몇 년까지 연장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토석 채굴을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5년 이내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8조가 용도별 사용기간과 연장 한도를 정하며 연장하면 복구비용을 다시 계산합니다. 지금은 허가서의 만료일과 남은 채굴량, 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일시사용기간 연장은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토석 채굴이라면 최초 5년이 끝나기 전에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하고, 복구비용 재산정에 대비해 추가 예치금도 준비하십시오.
기간을 늘리려고 허가를 새로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로 바꿀 필요는 없고, 기존 허가의 기간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려고 농지 1만제곱미터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고, 허가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인근 도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2026년 현재 채굴량이 계획의 절반에 그쳤고, 2027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복구까지 마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Q씨는 기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석 채굴용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5년 이내이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는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토목공사용 또는 공업용 원료용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를 5년 이내 사용 대상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채굴 대상 토석의 범위는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최초 허가 | 5년 |
|---|---|
| 연장 한도 | 3년 |
| 최대 합계 | 8년 |
단순 예시 계산
다른 용도의 일시사용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도에 따라 사용기간과 연장 한도가 다릅니다.
| 용도 | 사용기간 | 연장 한도 |
|---|---|---|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 7년 이내 | 5년 |
| 주목적사업 현장 사무소 등 | 필요한 기간 이내 | 3년 |
| 토석·광물 채굴 | 5년 이내 | 3년 |
| 염해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5년 이내 | 18년(1회 3년 이내) |
| 정보통신기술 작물재배사 | 7년 이내 | 9년(1회 3년 이내) |
| 썰매장 등 신고 대상 | 6개월 이내 | 연장 규정 없음 |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 사용기간: 7년 이내
- 연장 한도: 5년
- 주목적사업 현장 사무소 등
- 사용기간: 필요한 기간 이내
- 연장 한도: 3년
- 토석·광물 채굴
- 사용기간: 5년 이내
- 연장 한도: 3년
- 염해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사용기간: 5년 이내
- 연장 한도: 18년(1회 3년 이내)
- 정보통신기술 작물재배사
- 사용기간: 7년 이내
- 연장 한도: 9년(1회 3년 이내)
- 썰매장 등 신고 대상
- 사용기간: 6개월 이내
- 연장 한도: 연장 규정 없음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항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7년 이내, 5년까지 연장
- 주목적사업의 현장 사무소·부대시설·적치·매설 - 주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까지 연장
- 토석·광물 채굴 - 5년 이내, 3년까지 연장
- 염해 간척지 등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5년 이내, 18년까지 연장(1회 연장은 3년 이내)
-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 - 7년 이내, 9년까지 연장(1회 연장은 3년 이내)
정보통신기술 작물재배사는 인공 광원으로 작물을 생산하고, 생산환경·생육 감지 설비와 양액·관수·에너지·공조 자동제어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일시사용 대상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는 그 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면 복구비용을 더 내야 하나요?
부족하면 더 내야 합니다. 최초 일시사용 뒤 목적사업을 마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복구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기존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보증서로 예치했다면 보증기간도 연장된 기간에 맞춰 늘려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굴 면적을 넓히거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연장과 별개로 변경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사업 규모를 바꾸면 허가 취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일시사용 기간 연장 대응 순서
- 허가 기간 확인 - 허가서에 적힌 용도와 사용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연장 한도는 용도별로 다릅니다.
- 잔여 사업량 산정 - 남은 채굴량이나 공사 기간과 복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연장 신청 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 만료 전 연장 신청 -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만료 뒤에는 연장이 아니라 무허가 사용 문제가 됩니다.
- 복구비 재산정 대비 - 복구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예치금을 준비합니다. 보증서라면 보증기간도 늘립니다.
- 변경 사항 별도 허가 - 면적·용도를 바꿀 때는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무단 변경은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의 인허가와 함께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경우나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인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를 보고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굴이나 공사 일정이 밀린 사업자들은 「허가 기간이 끝나도 계속 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은 기존 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가능하고, 만료 뒤 사용은 무허가 사용이 되어 원상회복명령 대상이 됩니다. 연장 한도도 용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일과 만료일, 연장 신청일, 복구비 재산정 통지일, 추가 예치일, 보증서 만료일을 한 표로 정리하고, 사업 지연 사유를 보여 주는 공사 일정표와 관계 기관 공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연장 신청서의 근거 자료가 되고, 연장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거부의 부당함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복구비 재산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때도 산출 근거를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허가 용도와 만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연장 한도와 복구비 재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서·복구계획서와 복구비용 예치 서류·사업 일정표·사업 지연 관련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연장 가능 기간·복구비 재산정·연장 거부 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농지법 제36조 제4항
-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농지법 제3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