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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겨울 논을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법 제36조의2는 썰매장·지역축제장 같은 일시 사용을 원상복구 조건의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지와 설치할 간이 시설을 정리하십시오.

기한

눈썰매장처럼 신고로 쓰는 농지 일시사용은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하고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 시작일과 원상복구를 마칠 날을 함께 정해 신고서에 적으십시오.

눈썰매장을 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일시사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마을 청년회와 함께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논 5,000제곱미터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공 눈을 뿌리고 매표소 컨테이너를 두려던 참에, 이웃 주민이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P씨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로 되는지, 몇 달까지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썰매장이나 지역축제장처럼 농지를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쓴 뒤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제36조의2가 정한 절차이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 할 때도 다시 신고합니다.

같은 조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매표소 컨테이너처럼 눈썰매장 운영에 딸린 간이 시설도 신고 내용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운영 시작일보다 여유 있게 신고해야 하는 이유이고,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눈썰매장 일시사용 일정
  1. 운영 시작 전

    일시사용신고 접수

  2. 접수 후 10일

    수리 통지 또는 수리 간주

  3. 운영 기간

    6개월 이내 사용

  4. 운영 종료

    시설 철거·원상복구

  5. 복구 후

    예치금 반환 청구

신고를 수리할 때 행정청은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내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 복구하지 않으면 예치금이 복구대행비로 쓰입니다.

눈썰매장은 몇 달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6개월 이내입니다. 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허가 대상 일시사용과 달리 시행령상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 운영한다면 해마다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 일시사용 비교
예
허가 대상: 토석 채굴·태양광 등
신고 대상: 썰매장·지역축제장
사용기간
허가 대상: 용도별 5년·7년 이내 등
신고 대상: 6개월 이내
연장
허가 대상: 용도별 3년~18년
신고 대상: 연장 규정 없음

출처 -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 시행령 제38조

신고 없이 눈썰매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농지 눈썰매장 일시사용 대응 순서

  • 사용 계획 정리 - 운영 기간, 사용 면적, 설치할 간이 시설을 정리합니다. 6개월을 넘지 않게 기간을 잡습니다.
  • 일시사용신고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원상복구 조건으로 신고합니다. 운영 시작 10일 전보다 여유 있게 접수합니다.
  • 복구계획과 예치 - 요구받으면 복구계획서를 내고 복구비용을 예치합니다. 예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지력 보전 - 인공 눈에 섞인 첨가물이나 시설 기초가 흙을 해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지력 훼손 없는 사용이 신고 조건입니다.
  • 원상복구와 반환 청구 - 운영이 끝나면 시설을 철거하고 복구한 뒤 예치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음 해 운영 시 새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를 빌려 쓰는 경우나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겨울철 논을 빌려 행사를 여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는 계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농지는 비어 있어도 농지이고, 썰매장으로 쓰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사 뒤 원상회복명령과 대집행 비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날짜와 현장 상태입니다. 신고서 접수일과 수리 통지일,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 사용 전과 복구 후의 현장 사진, 복구비용 예치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사용 기간·복구 책임을 적은 약정서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복구 완료 후 예치금 반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되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을 때 이미 복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복구 범위나 사용료를 다툴 때도 사진과 약정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목적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먼저 가린 뒤 사용기간과 복구 조건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사용 약정서·운영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해당 여부·사용기간과 복구 조건·무신고 시 제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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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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