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농지·산지

농지를 현장 야적장으로 쓰고 복구를 안 하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타용도 일시사용 후 복구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예치된 복구비용으로 대신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에게 복구하게 할 수 있고, 쓰고 남은 잔액은 돌려줍니다. 농지법 제36조 제3항과 시행령 제42조가 복구대행과 잔액 반환을 정합니다. 지금은 복구계획서의 복구 범위와 예치 방식이 현금인지 보증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군청에서 대신 복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복구계획서와 복구비용명세서를 꺼내 계획한 복구 범위와 지금 상태를 비교하고, 직접 복구할 수 있는 일정과 견적을 먼저 제시하십시오. 행정청은 대신 복구할 수도 있지만 복구의무자에게 복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구를 못 했다고 해서 예치한 돈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니고, 복구대행비로 쓰고 남은 잔액은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도로공사 현장 사무소와 자재 야적장으로 쓰려고 농지 2,000제곱미터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복구비용 3천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했습니다. 2026년 공사가 끝났지만 야적장 바닥의 쇄석과 콘크리트를 걷어 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군청은 복구계획대로 복구하지 않았다며 예치금으로 대신 복구하겠다고 통보했고, O씨는 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 등이 예치된 복구비용으로 대신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에게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 복구계획을 내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업이 끝난 뒤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치금을 복구대행비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복구 불이행 시 처리 흐름
  1. 1

    사용 종료

    복구계획 이행 기한 도래

  2. 2

    복구 불이행

    행정청 확인

  3. 3

    대행 복구 또는 복구 명령

    예치금으로 대신 복구 가능

  4. 4

    대행비 충당

    예치금에서 공사비 지출

  5. 5

    잔액 반환

    현금은 예치자, 보증서는 발행자

여기서 복구의무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과정에서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복구비용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 돌려받습니다.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를 모두 이행했다면 현금 예치분은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예치분은 보증서를 돌려받습니다. 행정청이 대신 복구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합니다.

예치 방식별 반환
직접 복구 완료
현금 등 예치: 복구비용과 이자 반환
보증서 예치: 보증서 반환
행정청 대행 복구
현금 등 예치: 잔액을 예치자에게 반환
보증서 예치: 잔액을 보증서 발행자에게 반환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1항

대신 복구한 뒤 잔액의 반환처는 예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 - 보증서 발행자에게 반환합니다.

복구를 마친 뒤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 등에게 내야 하고, 행정청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일시사용 뒤 목적사업을 마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려면 복구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기존 예치금이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서로 예치했다면 보증기간은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할 때 보증기간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농지 일시사용 복구 대응 순서

  • 복구계획 확인 - 허가 때 낸 복구계획서와 복구비용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복구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현장 상태 기록 - 사용 종료 시점의 현장 사진과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대행 복구 범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직접 복구 제안 - 대행 복구 통보를 받으면 직접 복구 일정과 견적을 제시합니다. 대행비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구 완료와 반환 청구 - 복구를 마치면 복구비용반환청구서를 냅니다. 현금 예치분은 이자까지 돌려받습니다.
  • 대행 시 정산 확인 - 행정청이 대신 복구했다면 대행비 내역과 잔액 반환을 확인합니다. 과다 집행이 의심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구 범위를 두고 행정청과 의견이 다르거나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복구계획서를 보고 책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예치금을 냈으니 복구는 알아서 해 주겠지」라며 현장을 떠나곤 합니다. 행정청이 대신 복구하면 공사비가 예치금에서 그대로 빠지고, 직접 복구할 때보다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치금은 보험이 아니라 담보입니다.

다툼은 복구 범위에서 생깁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복구계획서, 사용 전 현장 사진, 사용 종료 시점 사진, 행정청의 대행 복구 통보일과 공사 내역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예치 방식과 예치일, 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대행비 정산에서 과다 집행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잔액 반환을 청구할 때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복구 책임을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도 복구계획서와 현장 사진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정보공개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복구계획서와 현장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직접 복구 제안과 예치금 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시사용 허가서·복구계획서와 복구비용명세서·복구비용 예치 영수증 또는 보증서·대행 복구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복구 범위의 적정성·직접 복구 가능성·예치금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