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컨테이너를 계속 두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허가 없이 컨테이너와 장비를 계속 두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복구 조건으로 현상이 바뀐 땅도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으면 여전히 농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허가 연장이나 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다면,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을 멈추기 어렵더라도 허가 연장이나 새 허가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허가 없이 계속 쓰는 기간은 모두 처벌과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지적도상 지목이 논이라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를 올려 두었다고 해서 농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A씨는 2023년 석산 옆 논 2,000㎡에 대해 2년 뒤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진입로를 평탄하게 다지고 돌 파쇄기와 사무용 컨테이너 3동을 놓았습니다. 허가기간은 2025년 6월 끝났지만 시설을 옮길 곳이 없어 연장 허가 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논 모양이 없어졌으니 농지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인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모습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이어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잃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반대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땅은 농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농지법」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놓은 땅도 농지인가요?
네, 복구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현상이 바뀐 땅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농지입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농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현상 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농지 해당 여부 |
|---|---|
|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 농지 |
| 농지 현상 상실이 영구적 | 농지 아님 |
| 복구 조건 일시사용, 복구 가능 | 농지 |
| 이동식 시설·컨테이너 설치 | 대체로 농지 |
-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 농지 해당 여부: 농지
- 농지 현상 상실이 영구적
- 농지 해당 여부: 농지 아님
- 복구 조건 일시사용, 복구 가능
- 농지 해당 여부: 농지
- 이동식 시설·컨테이너 설치
- 농지 해당 여부: 대체로 농지
출처 - 대법원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2013도10544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형질이 바뀐 경우, 변경 정도와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라고 보았습니다. 컨테이너나 이동식 파쇄기처럼 철거가 어렵지 않은 시설이라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 계속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 이 처벌은 제58조에 있었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제5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무허가 사용
- 2
적발·고발
농지법 제59조 제2호 위반
- 3
원상회복명령
기간을 정해 복구 명령
- 4
대집행
불이행 시 행정청이 철거 후 비용 청구
행정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시설을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용을 예치했다면 그 예치금으로 복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무허가 사용 대응 순서
- 허가 내용 확인 - 일시사용허가증의 용도·면적·기간과 복구 조건을 확인합니다. 허가 범위를 넘은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현재 시설 목록 작성 - 설치한 시설이 컨테이너·이동식 장비인지, 콘크리트 기초가 있는 구조물인지 정리합니다. 복구 가능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연장 또는 재허가 신청 - 계속 써야 한다면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사용분은 위반으로 남습니다.
- 원상회복 계획 마련 - 이전할 부지와 철거 일정을 정해 복구계획으로 정리합니다. 원상회복명령에 대응할 때 제출합니다.
- 수사 대응 - 고발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용 경위와 복구 계획을 진술 자료로 준비합니다. 복구 여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에 콘크리트 기초를 치거나 성토를 해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현장 사진과 측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이미 논 모양이 없어졌으니 농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복구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바꾼 땅은 법원이 일시적 변경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주장은 허가 없이 오래 방치한 경우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위반 기간이 쌓입니다.
그래서 허가증의 만료일과 연장 신청일이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입니다. 연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었는지, 담당 공무원과 문자나 공문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설 설치 당시와 지금의 현장 사진은 복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반 기간과 복구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고,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과 대집행에서는 시설 목록과 철거 비용이 다툼이 됩니다. 복구비용을 예치했다면 예치금 반환이나 정산 문제도 함께 걸려 있으므로 허가 서류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무단 사용과 관련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내용과 현장 상태를 먼저 대조해 농지 해당 여부와 복구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시사용허가증·복구계획서와 예치금 영수증·현장 사진·원상회복명령서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농지 해당 여부·무허가 사용 기간·원상회복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 농지법 제2조 제1호
- 농지법 제59조 제2호
-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농지법 제36조 제1항
- 농지법 제4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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