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허가 없이 잡종지로 바뀐 옛 농지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농지전용허가나 그 의제 협의 없이 메워져 잡종지가 된 땅이라도 원상회복 대상이면 여전히 농지로 보아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8두43095 판결로 불법 전용 농지 판단, 인허가 의제의 범위, 취소소송 피고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전까지 내야 하고,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네, 허가 없이 메워지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 지목이 잡종지로 바뀐 땅이라도 원상회복 대상인 불법 전용이라면 여전히 농지로 보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바뀐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라는 사실만으로 다투기보다, 과거에 농지전용허가나 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찾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6.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지목이 잡종지인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은 20여 년 전 공공사업으로 논을 메워 녹지로 쓰다가 지목이 잡종지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2026. 3. 9.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부서는 이 땅이 아직 농지라며 농지전용 협의와 함께 수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사는 매매 당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A사 대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왜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잡종지로 바뀐 땅을 왜 농지로 보았나요?
허가 없이 바뀐 상태는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일시적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 공항 관리 공단은 2000. 7. 18. 공항 완충녹지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 2008. 12. 26. 땅의 지목은 전·답에서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 이 녹지대에 골프장을 짓는 회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47,647제곱미터에 대해 약 167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선행사업 승인으로 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전용된 땅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장관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사업 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지 않았나요?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제됩니다. 개별 법률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창구를 하나로 모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농지전용 요건 심사를 건너뛰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업 승인 전에 농지전용 협의가 없었다면 전용허가 의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사업으로 바뀐 땅은 허가 없이 전용된 것이 됩니다. 현재 땅을 가진 사람이 다투려면 과거 사업의 승인 문서와 협의 공문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아 협의 대상에 그 필지가 들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는 형질변경 사례는 「논 일부를 허가 없이 주차장·잔디밭으로 바꿨는데 아직 농지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상황 | 판단 | 근거 |
|---|---|---|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바뀜 | 농지 아님 | 농지법 제34조 |
| 사업 승인 전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허가 의제 | 농지 아님 | 2018두43095 판결 |
| 협의 없이 사업 승인만 받고 메움 (핵심 행) | 여전히 농지 | 2018두43095 판결 |
| 허가 없이 주차장 등으로 바꿈 | 원상회복 대상, 여전히 농지 | 농지법 제42조 |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출처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42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전용 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해 정하고,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0분의 30, 그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다른 법률로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부과기준일은 그 법률에 따른 승인 등을 신청한 날입니다. 판결 사안처럼 옛 농지가 잡종지로 쓰이며 공시지가가 오른 경우 부담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밭에 창고를 지으려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담금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납부통지서에 부과결정권자로 적힌 행정청을 상대로 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결정권자가 부과를 결정하고,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결정권자의 대행자」 명의로 납부통지서를 보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대행자임을 밝히고 통지한 이상 처분을 한 행정청은 부과결정권자이고, 공사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는 공사와 장관을 함께 피고로 했다가 공사에 대한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기간 안에 바로잡아야 하므로 통지서의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토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뀐 이력이 있나요?
변경 일자와 사유, 그 시점의 사업 승인 문서를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과거 사업 승인 때 농지전용 협의 공문에 해당 필지가 빠져 있나요?
불법 전용으로 보아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발 일정과 비용을 다시 잡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납부통지서를 받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부과결정권자를 피고로 정해 불복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부과처분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분할납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농지법 제38조 제2항
농지보전부담금 대응 순서
- 농지 해당 여부 확인 -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경위와 과거 항공사진으로 언제 어떻게 농지가 아니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허가·협의 확인 - 선행사업의 승인 문서와 농지전용 협의 공문에 해당 필지가 들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 부과 금액 검토 - 부과기준일, 개별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른 부과 비율과 감면 대상인지 대조합니다.
- 피고 확인 - 납부통지서의 부과결정권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사업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지목이 바뀐 경위, 부과 기준이 된 공시지가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와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잡종지 땅을 사는 사람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지목이 바뀐 경위입니다.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사유와 일자, 그 시점에 진행된 사업의 승인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개발 단계에서야 농지전용 협의와 부담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매매 단계에서 이 위험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다툼의 실익은 과거 협의 공문에 있습니다. 행정청은 협의 대상 필지 목록을 기준으로 의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같은 사업 구역이라도 필지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두 필지는 결론이 달랐으므로 필지 단위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발 부지 매입 전 토지 이력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필지별 허가·협의 이력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농지전용 허가·협의 자문
- 개발 부지 토지 이력 검토
- 원상회복명령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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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농지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 농지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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