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목이 밭인 땅을 사서 농사가 안 된다고 자재 야적장으로 쓰면 농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지목이 밭인 땅을 허가 없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쓰면 농지 불법전용이 되지만, 농지로서의 현상을 잃은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굳어졌다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어서 전용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당시 그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사진과 항공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시·군·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예고를 받았다면 매수 당시 현장 사진, 과거 항공사진, 매수 전 소유자의 사용 내역을 먼저 모으십시오. 그 땅이 언제부터 농지로서의 모습을 잃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지목이 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땅이 법상 농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11월 지목이 전(田)인 땅을 샀습니다. 땅은 오래전부터 자갈과 흙이 쌓여 밭으로 쓸 수 없는 상태였고, A씨는 이곳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써 왔습니다. 2026년 봄 주변 사람들에게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목이 밭이면 무조건 농지인가요?
아닙니다.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그 땅의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농지법」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합니다.
- 1
지목 확인
전·답·과수원이어도 확정 아님
- 2
실제 현상 확인
경작지로 이용되는지 확인
- 3
현상 상실 정도
일시적인지, 원상회복이 쉬운지
- 4
일시적이면
여전히 농지, 전용허가 필요
- 5
일시적이 아니면
농지 아님, 전용허가 대상 아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목이 전인 토지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가 아니고, 농지전용허가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은 현상을 잃었더라도 그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하기 쉬우면 여전히 농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농업진흥지역 농지 | 5년 이하 | 토지가액 이하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3년 이하 | 토지가액 50% 이하 |
| 병과 | 가능 | 가능 |
- 농업진흥지역 농지
- 징역: 5년 이하
- 벌금: 토지가액 이하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징역: 3년 이하
- 벌금: 토지가액 50% 이하
- 병과
- 징역: 가능
- 벌금: 가능
출처 - 농지법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건축자재를 쌓아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안 당시 제57조였던 무허가 전용 벌칙은 지금 제58조로 옮겨졌습니다.
처벌과 별도로 원상회복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도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땅을 산 사람이 직접 전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로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재를 잠시 쌓아 두는 정도라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주목적사업을 위해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계속 쓰려면 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농지 불법전용 대응 순서
- 현황 자료 확보 - 매수 당시 현장 사진과 과거 항공사진을 모읍니다. 농지 현상을 언제 잃었는지 보여 줍니다.
- 진흥지역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이전 사용 내역 정리 - 매도인이 어떻게 썼는지, 누가 흙과 자갈을 쌓았는지 확인합니다. 전용 행위자를 가립니다.
- 허가 가능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계속 사용할 길을 찾습니다.
- 원상회복 계획 수립 -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의 복구 계획을 세웁니다.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전부터 다른 사람이 정지작업을 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에 따라 농지 해당 여부와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항공사진과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 불법전용 사건에서 땅 주인들은 「원래 밭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행정청은 「지목이 전이니 농지」라고 봅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닌 사실상의 현상을 봅니다. 그 땅이 농지로서의 모습을 언제, 누구 때문에, 얼마나 굳어진 상태로 잃었는지가 결론입니다.
이 다툼은 사진으로 판가름 납니다. 연도별 항공사진, 매수 당시 중개사가 찍은 사진, 매도인의 사용 내역이 시점별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매수 뒤에 흙을 더 쌓거나 포장을 했다면 그 날짜도 정확히 남겨 두어야 내 행위와 이전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농지 해당 여부와 공소시효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지작업이 끝난 뒤의 사용과 일시적 사용을 다르게 보므로, 같은 자료가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과 전용허가 신청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과 원상회복 명령이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잃은 시점과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매수 당시 현장 사진·과거 항공사진·원상회복 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농지 해당 여부·무허가 전용 책임·원상회복과 일시사용허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 농지법 제42조 제1항
- 농지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 농지법 제58조 제2항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농지법 제36조 제1항
- 농지법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
- 농지법 제2조 제7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