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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산사태로 밭 구실을 못 하게 된 땅을 정리해 자재 야적장으로 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산사태로 밭의 모습을 잃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어서 무허가 전용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 여부를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상으로 가리고, 농지 현상을 비일시적으로 잃은 땅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산사태 직후 땅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재해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군청에서 원상회복명령이나 농지 불법전용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산사태 날짜와 직후 사진, 복구 견적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게 정리하십시오. 농지인지 여부가 처분과 처벌을 모두 가릅니다.

지목이 전(田)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목 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니면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8월 집중호우 때 뒷산에서 흙과 바위가 쏟아져 내려 지목이 밭인 땅 1,500제곱미터가 돌무더기로 덮였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큰 비용이 든다는 견적을 받고, 2025년 봄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 없이 쓰면 처벌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목이 밭이면 무조건 농지인가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농지법」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합니다. 기준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입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지목이 전인 토지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일시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복구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라면 여전히 농지로 봅니다. 이때 땅을 고르고 자재를 쌓아 두는 것은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쓰는 농지의 전용이 되고,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사태 피해 밭을 다른 용도로 쓸 때 판단 흐름
  1. 1

    현상 확인

    산사태로 경작이 불가능해졌는지 확인

  2. 2

    일시성 판단

    복구 비용·기간으로 비일시적 상실인지 판단

  3. 3

    비일시적 상실

    농지 아님, 전용허가 대상 아님

  4. 4

    일시적 상실

    여전히 농지, 다른 용도 사용은 전용

  5. 5

    무허가 전용

    처벌과 원상회복명령 대상

무허가 농지전용 벌칙(2026. 10. 4. 기준)
농업진흥지역 안
징역: 5년 이하
벌금: 토지가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
징역: 3년 이하
벌금: 토지가액 100분의 50 이하

출처 - 농지법 제58조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 규모, 복구에 드는 비용과 기간, 주변 농지의 복구 사례, 피해 후 경작을 시도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큰 바위와 토사가 깊게 덮여 사회통념상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비일시적 상실로 볼 여지가 크고, 표토 일부만 쓸려 간 정도라면 일시적 상실로 보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은 땅을 정리한 사람의 행위가 오히려 농지 현상을 없앤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지 작업이나 유형물 설치로 농지의 형질을 사실상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도 농지의 전용이라고 보았으므로, 산사태가 아니라 정지 작업 때문에 농지 현상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과 별도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농지인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군수 등은 허가 없이 전용한 사람이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복구한 뒤 비용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적장으로 쓰려면 지금이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사태 피해 농지 야적장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확보 - 산사태 직후 사진, 언론 보도, 지자체 재해 피해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농지 현상을 잃은 원인과 시점을 보여 줍니다.
  • 복구 비용 산정 - 토목업체 복구 견적서를 받아 둡니다. 피해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정지 작업 내용 정리 - 땅을 고른 날짜와 작업 범위, 쌓은 자재 종류를 정리합니다. 정지 작업이 전용 행위로 평가되는지 따지는 자료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진흥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벌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전용허가·지목변경 검토 - 계속 쓸 계획이면 농지전용허가나 지목 정리를 검토합니다. 원상회복명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사태 뒤 일부라도 경작을 다시 했거나 정지 작업 규모가 컸다면 현장 사진과 작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수사 대응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 사건에서 땅 주인들은 지목이 밭이면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 땅이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니라 땅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산사태 직후의 사진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정지 작업을 하기 전 상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지금의 평평한 땅만 보고 처음부터 농지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재해 신고일, 사진 촬영일, 정지 작업일의 순서가 기록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농지 해당 여부를 가르고,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쟁점으로 쓰입니다.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다른 쪽에서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전용을 둘러싼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의 현상 변화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농지 해당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사태 직후 사진·토지이용계획확인서·복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농지 해당 여부·정지 작업의 전용 해당 여부·원상회복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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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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