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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을 엉뚱한 사람으로 고발했는데 실제 행위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려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발인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로 농지를 전용한 사람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은 농지전용 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고발한 사건에서 실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고발장에 적은 농지 지번과 전용 시기가 실제 현장과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발장에 적은 농지의 지번, 전용 시기, 전용 형태(성토·건축·주차장 등)가 실제 현장과 맞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고발의 효력은 사람보다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미칩니다.

피고발인을 잘못 적었다고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범죄사실이라면 실제 행위자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므로, 수사기관에 실제 행위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마을 앞 논이 허가 없이 흙으로 메워지고 자재 야적장으로 쓰이는 것을 보고, 토지 소유자인 H씨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 H씨를 피고발인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땅을 메우고 야적장을 운영한 사람은 H씨에게 땅을 빌린 I씨로 드러났습니다. I씨 쪽은 자신은 고발당한 적이 없으니 고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씨는 다시 고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발인을 잘못 적은 고발도 실제 행위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네,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려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범인을 정확히 지목할 필요가 없고, 피고발인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 행위자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은 농지전용 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그 사람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했더라도, 실제로 전용한 사람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발장에는 누가 했는지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효력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이 법리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이 소추조건인 사건에서 피고발인을 잘못 적었다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사실이 같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전용하면 형사처벌과 원상회복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논을 메워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농지 무단 전용 처벌 기준(2026. 10. 4.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
징역: 5년 이하
벌금: 토지가액 이하
그 밖의 농지
징역: 3년 이하
벌금: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출처 - 농지법 제58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없이 전용한 사람이나 농지 소유자·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빌려 쓴 사람이 전용했어도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발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발인은 다툴 수 있나요?

2026. 10. 2.부터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무고처럼 고발인이 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 한정되어, 농지법 위반 같은 사건에서는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발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하면 그 이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고발인 착오 고발 대응 순서

  • 범죄사실 특정 - 농지 지번, 전용 시기, 전용 형태를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고발의 효력은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미칩니다.
  • 실제 행위자 자료 제출 - 임대차계약, 공사 업체, 야적장 운영자 등 실제 행위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냅니다. 새로 고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행정기관 신고 병행 -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무단 전용을 신고합니다. 원상회복 명령은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불송치 통지 확인 -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서의 이유와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발인 이의신청은 대상 범죄가 제한됩니다.
  • 추가 증거 보강 - 현장 변화를 날짜별로 촬영해 둡니다. 재수사 요청 때 새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발장의 범죄사실 자체가 실제 행위와 시기나 장소가 다르다면 같은 범죄사실인지부터 고발장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고발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잘못 적었다는 것을 알면 고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해 서둘러 취소하고 다시 고발하려 합니다. 행위자 쪽도 「나는 고발당한 적이 없다」며 절차를 다툽니다. 그러나 고발의 효력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따라가므로, 같은 전용 행위라면 처음 고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적은 범죄사실의 구체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농지 지번, 전용이 시작된 시기, 성토나 야적처럼 눈에 보이는 전용 형태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행위자가 바뀌어도 같은 사실임을 쉽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사실이 모호하면 실제 행위와 같은 사실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고발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 절차에서도 위반 시기와 면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6. 10. 2.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제한되었으므로, 처음 제출하는 자료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고발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발장의 범죄사실을 지번·시기·행위 형태로 특정하고 실제 행위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발장 사본·농지 현장 사진·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 등 실제 행위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발 효력의 범위·농지법 위반 성립·불송치 시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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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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