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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농지를 사서 놀리기 아까워 이웃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면 농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병역·질병·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같은 법정 사유가 없는데 소유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경영하게 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위탁경영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맡긴 방식이 보수를 주고 농작업만 맡긴 것인지, 땅을 빌려준 것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군·구청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나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이웃 주민과 맺은 약정 내용과 보수를 주고받은 내역, 내가 직접 한 농작업 기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위탁경영인지 임대인지,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농사일 일부를 이웃에게 부탁한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3월 고향 근처 논 2천㎡를 샀습니다. 직장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고 땅을 놀리기도 아까워, A씨는 인근 주민 B씨에게 1년에 300만원을 주고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2026년 이웃에게서 이런 위탁이 불법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 위탁경영은 언제 허용되나요?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농지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게 정합니다.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직장인이 바쁘다는 사정은 법정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를 주고 농작업 전부를 맡겼다면 금지된 위탁경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탁경영 금지를 어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으로 상향됐고, 조문도 제60조에서 제61조로 옮겨졌습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농지를 남에게 맡기는 방식별 정리
위탁경영
돈의 흐름: 소유자가 보수 지급
허용 여부: 법정 사유 있을 때만
농지 임대
돈의 흐름: 소유자가 임차료 수령
허용 여부: 법정 예외 있을 때만
농작업 일부 위탁
돈의 흐름: 소유자가 보수 지급
허용 여부: 노동력 부족 농업인은 허용
위반 시
돈의 흐름: 해당 없음
허용 여부: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농지법 제2조 제5호·제6호, 제9조, 제23조 제1항, 제61조

보수를 주고 농작업을 맡긴 것이 아니라 땅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았다면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 임대차가 됩니다. 농지 임대도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같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농작업 일부만 맡기는 것도 안 되나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일부를 맡기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내기나 수확처럼 기계가 필요한 작업만 맡기고 나머지를 직접 한다면 자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벌금과 별도로 처분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를 모두 남에게 맡겨 둔 상태는 이 사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농지 위탁경영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이웃과 맺은 약정이 보수 지급인지 임차료 수령인지 확인합니다.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가릅니다.
  • 직접 농작업 기록 - 내가 직접 한 작업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농작업 절반 이상을 했다면 자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정 사유 점검 - 질병, 취학, 국외 체류 등 위탁경영 허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 이용 방식 정리 - 앞으로 직접 경작할지, 허용된 임대 방식을 쓸지 정합니다. 처분의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처분의무 통지 대응 -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과 이의 방법을 확인합니다.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음 제재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주말·체험영농용으로 빌려주는 경우처럼 허용되는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계약서와 소유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농지 처분명령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를 산 직장인들은 「땅을 놀리면 안 된다니 누구에게라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맡기는 방식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놀리는 것과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 사이에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의 형식과 내 노동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돈을 준 것인지 받은 것인지, 내가 직접 한 작업이 무엇이고 며칠이었는지가 위탁경영·임대차·자경을 가릅니다. 농자재 구입 영수증, 작업 사진,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위탁경영 해당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처분의무 통지 단계에서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처분명령까지 이어지면 같은 기록으로 행정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소유·이용과 관련한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형식과 소유자의 직접 농작업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위탁경영 해당 여부와 처분의무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매매계약서·이웃 주민과의 약정서·보수 지급 내역과 농작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탁경영과 임대차 해당 여부·자경 인정 가능성·처분의무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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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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