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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개인이 낼 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인데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개인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고, 100분의 30을 허가 전에 낸 뒤 나머지는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냅니다. 농지법 제38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5조가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분할 잔액에는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허가 신청서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를 내고 보증서 준비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분할납부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할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담금 전액을 허가 전에 마련할 필요는 없고, 분할납부가 승인되면 100분의 30만 먼저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개인 명의로 농지 2,500제곱미터에 물류창고를 짓기로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착공 자금이 빠듯해 한꺼번에 내기 어려웠던 S씨는 나누어 낼 수 있는지, 처음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개인의 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이어서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기준 - 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 외(법인 등)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
  • 관광개발사업 시행자 -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제외)
  • 중소기업·공장설립 승인 - 중소기업 공장용지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처음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전에 내고, 나머지는 4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되 마지막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관할청은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합니다. 사례처럼 부담금이 5천만원이면 1,500만원을 먼저 내고, 3,500만원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냅니다.

부담금 5천만원 분할납부 예시
부담금 5천만원 분할납부 예시
허가 전 선납(30%)1,500만원
분할 1회875만원
분할 2회875만원
분할 3회875만원
분할 4회875만원

단순 예시 계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하는 경우로서 분할 잔액을 기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준공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잔액에는 보증서를 맡겨야 하나요?

맡겨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는 사람은 나누어 낼 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해당 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 보증기간은 각 분할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예치 의무에서 빠집니다.

분할납부 일정
  1. 허가 신청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2. 허가 전

    부담금 30% 납부

  3. 허가일부터 30일

    보증서 예치 기한

  4. 4년 범위

    잔액 4회 이내 분할 납부

  5. 준공일 이전

    최종 납부

분할금을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장이 나오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분할 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이 발급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예치한 보증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해 충당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법인 등 4천만원 이상인지, 공장용지 등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허가 신청 때 분할 신청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를 냅니다. 변경은 허가 후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30퍼센트 선납 -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허가 전에 냅니다.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30일 안 보증서 예치 - 허가일부터 30일 안에 분할 잔액의 110퍼센트 이상 보증서를 예치합니다. 늦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 분할금 납부 관리 - 4회 이내 각 납부기한과 준공 예정일을 맞춰 둡니다. 연체하면 가산금과 보증서 청구가 뒤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이나 부담금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와 감면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세금 부과와 인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를 전용하려는 개인 사업자들은 「부담금을 다 마련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미루곤 합니다. 개인도 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처음에는 100분의 30만 내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신청 시점과 보증서 예치 기한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일(부과기준일), 30퍼센트 선납일, 허가일과 그로부터 30일인 보증서 예치 기한, 4회 분할 납부기한, 목적사업 준공 예정일을 한 표에 적어 두십시오. 보증보험 가입 소요 기간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되었을 때 기한 준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준공이 늦어져 최종 납부일과 준공일이 어긋나는 경우 변경신청의 근거가 되고, 사업을 접어 환급을 청구할 때도 납부 내역이 환급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세금 부과와 인허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사업 일정에 맞춘 납부 계획과 변경신청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지서·농지전용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와 준공 예정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납부 대상 여부·선납액과 분할 일정·보증서 예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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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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