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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밭에 창고를 지으려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100분의 20(그 밖의 농지)에 전용 면적을 곱해 내고, ㎡당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비율과 상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내야 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 부담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담금을 계산하려고 감정평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밭 1,000㎡에 창고를 짓기로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그 밭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만원이었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였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라며 6,0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고지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100분의 20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계산하고, ㎡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100분의 30, 밖이면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시행령」이 정한 비율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당 금액 기준(2026. 9. 28.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
㎡당 금액: 개별공시지가 × 100분의 30
상한: ㎡당 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당 금액: 개별공시지가 × 100분의 20
상한: ㎡당 5만원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진흥지역 밖 농지 1,000㎡ 부담금 예시
진흥지역 밖 농지 1,000㎡ 부담금 예시
공시지가 ㎡당 20만원4,000만원
공시지가 ㎡당 30만원(상한 적용)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렇게 계산한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만 적용합니다. 도시 근교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는 이 상한이 실제 부담금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공시지가가 ㎡당 30만원이면 계산상 6만원이지만 5만원이 적용되고, 1,000㎡이면 5,000만원입니다.

비율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로만 갈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언제로 잡히나요?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그날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전용 방식별 부과기준일
농지전용허가
부과기준일: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신고
부과기준일: 신고를 접수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부과기준일: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한 날
다른 법률로 허가 의제
부과기준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날

출처 - 농지법 제38조 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예정지처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날 등이 기준일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시기라면 신청일이 5월 말 새 공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줄이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처럼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을 짓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시설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고, 이때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면 이미 낸 부담금 가운데 해당 부분을 돌려받는 환급 규정도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봅니다. 비율이 100분의 30인지 100분의 20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시지가 확인 -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기가 새 공시일 전후인지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 상한 적용 계산 - ㎡당 금액이 5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5만원에 면적을 곱합니다.
  • 감면·분할 검토 - 짓는 시설이 감면 대상인지, 분할납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허가 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 환급 사유 관리 - 사업계획 변경이나 면적 축소가 생기면 환급을 청구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사업이거나 감면 대상 시설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계획서와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알고 예산을 잡습니다. 실제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면 100분의 20이고,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당 5만원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계산 기준만 바로잡아도 예산이 수천만원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부담금은 허가 신청일이나 신고 접수일의 공시지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 고지서 수령일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새 공시지가 발표 직전에 접수했는지는 나중에 부과액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부과된 부담금을 다투는 절차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입니다. 이때 기준일 산정이 잘못됐는지,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잘못 판단했는지, 감면 대상 시설을 빠뜨렸는지가 쟁점이 되고, 접수일 기록과 인허가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전용과 관련한 부담금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기준일과 농업진흥지역 여부, 감면 대상 해당성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부과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전용허가 신청서·부담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비율과 상한 적용 여부·부과기준일 산정·감면 대상 해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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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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