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냈는데 전용허가가 안 나오면 환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부담금은 환급되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도 붙습니다. 농지법 제38조 제5항은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불허가, 면적 감소를 환급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납부영수증과 불허가 통지서를 보관하고 불허가를 다툴지 먼저 정하십시오.
불허가 통지서를 받았다면 부담금 납부영수증과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고, 환급금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불허가 처분 자체를 다툴 생각이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므로, 환급을 받을지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환급 사유가 생기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농지 800제곱미터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허가 전에 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1,20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군청은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R씨는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자도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못 받으면 낸 부담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부담금을 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가 그 부담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제38조 제5항이 정한 환급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허가 취소 - 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 변경 - 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불허가 -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면적 감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면적이 줄어든 경우
환급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더해지고,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계산 기간이 됩니다.
| 환급 사유 | 기산 기준일 |
|---|---|
| 착오·이중 납부, 부과 취소 | 납입일 |
| 납부자 책임으로 허가 취소 | 취소일(원상회복 명령 시 원상회복일) |
| 부담금 납부 후 불허가 | 부담금 납부일 |
| 사업계획 변경 등 | 변경허가일(원상회복 명령 시 원상회복일) |
- 착오·이중 납부, 부과 취소
- 기산 기준일: 납입일
- 납부자 책임으로 허가 취소
- 기산 기준일: 취소일(원상회복 명령 시 원상회복일)
- 부담금 납부 후 불허가
- 기산 기준일: 부담금 납부일
- 사업계획 변경 등
- 기산 기준일: 변경허가일(원상회복 명령 시 원상회복일)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다른 사유의 기산일은 다릅니다. 착오·이중 납부나 부과 취소는 납입일, 납부자 책임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허가일이 기준입니다. 원상회복을 명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일이 기준이 됩니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바로 돌려받나요?
원상회복을 명받았다면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허가 취소나 조치명령 위반으로 원상회복을 명받은 경우에는 농지가 원상회복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환급금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땅을 깎거나 시설을 설치했다면 원상회복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환급금 역시 이 산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부과 통지서의 면적과 공시지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응 순서
- 환급 사유 확인 - 불허가,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면적 감소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가산금 기산일이 다릅니다.
- 납부 자료 정리 - 납부영수증과 분할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분할 납부했다면 납입일별로 정리합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불허가를 다툴지 환급을 받을지 정합니다. 다투려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 이행 - 원상회복을 명받았다면 먼저 복구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 후 환급 통지가 나옵니다.
- 환급금 확인 - 통지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계산을 확인합니다. 기산일이 틀렸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의 인허가로 농지전용이 의제되거나 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부과 서류와 인허가 서류를 보고 환급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세금 환급과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부담금 납부
허가 신청 전 납부
- 2
불허가 통지
환급 사유 발생
- 3
환급 결정
환급금·가산금 결정
- 4
통지·지급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
실무상 착안점
허가를 받지 못한 신청인들은 「부담금은 수수료처럼 떼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불허가나 허가 취소, 면적 감소가 있으면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도 붙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가 먼저입니다.
환급금 계산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부담금 납부일(분할 납부라면 각 납입일), 불허가 통지일, 허가 취소일, 사업계획 변경허가일, 원상회복 완료일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가산금 기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은 불복 기간 계산에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환급금 통지가 늦거나 금액이 틀렸을 때 정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불허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도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환급과 불복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때도 이 자료로 비용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금·세금 환급과 인허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급 사유와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 청구와 처분 불복 중 실익이 큰 방향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영수증·농지전용허가 신청서·불허가 또는 취소 통지서·원상회복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급 사유와 금액·환급가산금 기산일·불허가 처분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제38조 제5항 제2호의2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농지법 제38조 제4항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의2
- 농지법 제38조 제7항
- 농지법 제38조 제5항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농지법 제38조 제5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