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년 넘게 착공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2년 이상 착수하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취소 사유와 의견제출기한, 착공이 늦어진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착수 지연 사유와 조건 이행 계획을 내십시오.
허가 조건을 한 번 어겼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은 공사 중지나 사업계획 변경 같은 다른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농지 1,500제곱미터에 창고를 짓겠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냈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착공을 미루다 2025년 말에야 땅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허가 조건과 달리 일부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2026년 군청은 허가 후 2년 이상 착수하지 않았고 허가 조건도 위반했다며 허가 취소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조업 정지, 사업규모 축소,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일
농지전용허가·부담금 납부
허가일부터 2년
목적사업 착수 기한
착수 후 1년 중단
공사 중단 취소 사유
- 부정 허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목적·조건 위반 -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무단 변경 - 허가·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바꾼 경우
- 착수 지연·공사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허가·신고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부담금 미납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본인 신청 - 허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한 경우
- 조치명령 위반 -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중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는 행정청이 사정을 보아 취소 또는 다른 조치를 고릅니다. 착수가 늦어진 데 사업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취소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땅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깎아 놓은 땅이나 설치한 시설을 농지 상태로 되돌려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미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받나요?
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을 명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에 환급 통지가 나오므로, 원상회복을 마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 검토 - 통지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사유가 조건 위반인지 착수 지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정당한 사유 정리 - 착수 지연이나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된 사업계획 변경·인허가 지연 자료를 모읍니다. 제4호 사유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조건 위반 시정 - 허가 조건과 다르게 쓰던 부분을 즉시 바로잡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취소 대신 다른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의견 제출 - 시정 결과와 향후 공사 일정을 담아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취소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원상회복명령이 이어지면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나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사전통지
취소 사유·의견제출기한 확인
- 2
의견 제출
정당한 사유·시정 결과 제출
- 3
취소 처분
처분서 송달
- 4
불복
90일 안 행정심판·취소소송
- 5
원상회복·환급
원상회복 후 부담금 환급
실무상 착안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부담금까지 냈으니 허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공을 미룹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목적사업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전제로 유지되고, 2년 착수 기한이나 허가 조건을 넘기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취소 자체보다 그 뒤 원상회복 비용입니다.
다툴 수 있는 재료는 날짜입니다. 허가일, 부담금 납부일, 착공 신고일, 공사 중단 기간과 그 원인이 된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과 의견제출기한, 처분서 송달일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서 송달일은 90일 불복 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원상회복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도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사건에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취소 사유별로 정당한 사유와 시정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불복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전용허가증·허가 조건이 적힌 허가서·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공사 지연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사유 해당 여부·정당한 사유 입증 가능성·불복과 집행정지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4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제38조 제5항 제1호
- 농지법 제42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