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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채석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산지 복구와 벌금을 아들이 떠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버지의 벌금은 상속되지 않지만, 무단 채석으로 훼손한 산지의 복구의무는 임야를 상속받은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벌금은 범행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형벌이고, 복구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의무라서 토지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속 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야를 넘겨받을지 정하기 전에 복구명령서와 벌금 재판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아버지의 벌금은 상속인이 대신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오더라도 산지관리법 위반 벌금이라면 상속재산에서 걷어 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봄 자기 소유 임야에서 허가 없이 돌을 캐내 산지 일부가 깎여 나갔습니다. 군청은 2024. 8. 아버지에게 산지 복구명령을 했고, 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25. 2.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A씨가 임야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A씨는 벌금과 복구공사를 모두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벌금도 상속되나요?

아니요, 벌금은 범행을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형벌이라 상속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그 사람에게 전속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벌금 재판이 확정된 뒤 사망했더라도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벌금은 몰수, 조세·전매 그 밖의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이나 추징으로 한정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걷어 갈 수 없습니다. 재판 도중에 사망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산지 복구의무는 상속인이 이어받나요?

네, 무단으로 형질을 바꾼 임야의 복구의무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이어받은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은 복구의무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의무여서 일신전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행위자의 의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산지관리법 위반 벌금
상속 여부: 넘어가지 않음
이유: 일신전속 형벌
재판 중 사망
상속 여부: 공소기각
이유: 피고인 사망
산지 복구의무
상속 여부: 넘어감
이유: 대신 할 수 있는 의무
대집행 비용
상속 여부: 의무자 부담
이유: 복구 불이행 시

출처 - 민법 제1005조, 형사소송법 제478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

이 판결은 행정청이 상속인에게 직접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도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사람에게 시설물 철거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를 명령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 산림법 시절 사건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복구명령이 상속인에게 나왔다면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복구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복구명령 불이행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집행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하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고, 비용은 의무자에게서 징수합니다. 공사비는 직접 복구할 때보다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복구 범위나 방법에 다툼이 있다면 복구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임야를 물려받지 않으면 복구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판례가 복구의무를 지운 사람은 토지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임야의 시세와 예상 복구비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복구비가 임야 값보다 크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임야를 계속 가질 생각이라면 복구설계와 복구비 예치 절차를 먼저 알아봅니다.

무단 산지 훼손 상속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복구명령서, 벌금 판결문, 임야 등기부를 모읍니다. 명령의 근거 조항과 대상 면적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벌금 고지 확인 - 벌금 납부 고지가 상속인에게 왔는지 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벌금이면 상속재산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 복구비 산정 - 측량·설계 업체에 복구 범위와 비용을 묻습니다. 임야 시세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상속 방법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고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복구명령 다툼 여부 결정 - 상속인 명의로 새 복구명령이 나왔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령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가 여러 상속인의 공유이거나 복구명령이 상속 전에 이미 대집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등기부와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속인의 대응 흐름
  1. 1

    서류 확보

    복구명령서·판결문·등기부

  2. 2

    복구비 산정

    임야 시세와 비교

  3. 3

    상속 방법 결정

    안 날부터 3개월 안

  4. 4

    복구명령 대응

    이행 또는 90일 안 소송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보통 아버지 앞으로 나온 벌금을 걱정하고, 복구명령은 아버지 일이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벌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지만, 깎여 나간 산지의 복구의무는 임야와 함께 넘어오고 공사비가 벌금보다 몇 배 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날, 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복구명령을 안 날, 상속인 명의로 새 복구명령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속 포기 3개월과 취소소송 90일이 각각 이 날짜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복구명령을 내버려 두면 대집행 비용 징수와 체납처분으로 이어지고, 이때는 명령의 위법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와 송달일 기록이 있어야 상속 포기로 승계인이 아니라고 다투거나 복구 범위를 줄여 달라고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포기 기간과 처분 제소기간을 함께 계산해 상속인이 떠안을 의무의 범위부터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복구명령서·벌금 판결문·임야 등기부·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벌금 승계 여부·복구의무 승계 여부·상속 포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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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