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유증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이 보존등기 신청인으로 정한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수증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유언자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인처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재산 상태를 조사하십시오.
유언자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뒤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 두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적 수증자 명의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재단은 2025년 초 세상을 떠난 기부자가 남긴 유언공정증서로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받았습니다. 재산 가운데 기부자가 1990년대에 지은 뒤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단독주택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자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등기소 상담 창구에서 상속인 명의로 먼저 등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단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괄적 수증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언공정증서로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재단법인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했다가 각하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각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보존등기 신청인 규정이 같습니다.
포괄유증은 왜 상속과 같이 취급되나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포괄적 수증자도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 재산 전체 또는 일정 비율을 한꺼번에 승계합니다.
| 구분 | 승계 범위 | 미등기 부동산 등기 |
|---|---|---|
| 포괄유증 | 재산·빚 전부 또는 비율 | 수증자 명의 바로 보존등기 |
| 특정유증 | 특정 재산 | 상속인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
| 상속 | 재산·빚 포괄승계 |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
- 포괄유증
- 승계 범위: 재산·빚 전부 또는 비율
- 미등기 부동산 등기: 수증자 명의 바로 보존등기
- 특정유증
- 승계 범위: 특정 재산
- 미등기 부동산 등기: 상속인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 상속
- 승계 범위: 재산·빚 포괄승계
- 미등기 부동산 등기: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78조
이 때문에 포괄적 수증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유언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 하나만 물려주는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먼저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포괄유증은 빚도 함께 승계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인처럼 승인과 포기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유언자의 빚이 많다면 보존등기를 서두르기 전에 채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유언자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대장, 유언의 효력을 증명하는 유언증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유언자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절차의 세부 서류는 대법원 등기예규가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나 등기 대리인에게 첨부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포괄유증 보존등기 대응 순서
- 대장 확인 -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유언자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대장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 유언 형식 확인 - 유언이 공정증서인지 자필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자필증서면 가정법원 검인을 먼저 청구합니다.
- 채무 조사 - 유언자의 빚과 보증 여부를 조사합니다. 빚이 많으면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상속인과 조율 -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 사실을 알립니다. 유언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등기 전에 해결 방법을 정합니다.
- 보존등기 신청 - 포괄적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각하되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의 방식에 흠이 있거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상속 부동산의 등기와 유언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대장 확인
유언자 최초 소유자 등록
- 2
유언 형식 확인
자필이면 검인 청구
- 3
채무 조사
포기·한정승인 검토
- 4
보존등기 신청
수증자 명의로 신청
실무상 착안점
포괄유증을 받은 분들은 「미등기 건물은 유언자 이름으로 먼저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속인 전원의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수증자를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으로 보아 곧바로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허용합니다. 절차를 한 단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상속인과의 협상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유언 효력과 사망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정본, 자필증서라면 검인조서, 유언자의 사망일이 나오는 기본증명서, 대장 등록 시점이 한 묶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유증 사실을 알린 날짜도 문자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등기관의 심사에서 신청인 자격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등기가 각하되면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뒤에 상속인이 유류분이나 유언 무효를 다투더라도 등기 당시 갖춘 서류가 권리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과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형식 점검과 등기 신청, 상속인과의 다툼 대응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증서 또는 검인조서·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유언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존등기 신청 가능 여부·유언 형식의 흠·채무 승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 민법 제1078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9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