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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동업 원장 한 명이 자격정지되면 다른 원장이 진료한 비용도 청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동개설한 병원에서 원장 한 명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에는 다른 원장이 진료해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개설자가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되면 의료기관이 그 기간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공동개설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기간과 그 기간의 개설자 등록 상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동개설자 중 한 명에게 거짓 청구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서가 오면, 정지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 기간에 개설자 명의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기간의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원장이 그 기간에 직접 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사 B씨는 동료 의사 2명과 함께 2023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이 예전 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일로 2025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개설자 명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원장들이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정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약 5억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1억원을 청구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격정지된 의사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는 청구 자격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반송했습니다. B씨는 직접 진료한 비용까지 못 받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개설자 한 명이 자격정지되면 병원 전체가 진료를 못 하나요?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한이 공동개설한 의료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에 대한 의료법상 제재
구분의료인 제재의료기관 제재
금고 이상 형 확정결격사유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자격정지 처분1년 범위 면허자격 정지정지 기간 중 의료업 금지

출처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7호·제3항

의료법은 거짓 청구에 대한 제재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의료인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의료기관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 금지를 정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개설자가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대상이 됩니다.

직접 진료한 다른 원장들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주체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입니다. 의료업이 금지된 의료기관은 그 기간 동안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가 진료비 청구로 이어지는 흐름
  1. 1

    개설자 자격정지

    거짓 청구 사유(제66조 제1항 제7호)

  2. 2

    의료업 금지

    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전체

  3. 3

    요양기관 자격 상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인정 안 됨

  4. 4

    심사청구 반송

    그 기간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불가

대법원은 개설자를 기준으로 제재 요건을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의 법적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제재 효력을 거짓 청구한 개설자 한 사람에게만 미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나머지 원장들이 한 의료행위는 요양급여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공동개설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은 아닌가요?

대법원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령상 책임자로 정해진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개설한 원장들도 한 명의 자격정지로 의료기관 전체에 의료업 금지가 적용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자체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거짓 청구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시효에 넣지 않습니다.

공동개설 의원 자격정지 대응 순서

  • 처분서와 기간 확인 - 자격정지 처분서의 사유가 제66조 제1항 제7호인지,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호의 사유라면 의료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분 자체 다툼 검토 -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처분이 멈추거나 취소되면 의료업 금지도 따라 달라집니다.
  • 개설자 구성 점검 - 정지 기간에 해당 원장이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변경 허가·신고를 언제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시점이 청구 가능 기간을 가릅니다.
  • 진료 일정 조정 - 정지 기간에 진료를 이어 갈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할지 정합니다. 그 기간의 진료비는 공단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반송·환수 처분 대응 - 심사청구 반송이나 환수 고지를 받으면 처분일과 안 날을 적고 불복 기간 안에 다툽니다. 처분 사유와 기간을 대조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정지 기간 전에 개설자 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허가 서류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자격정지·요양급여비용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개설 의원의 원장들은 「징계는 그 원장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거짓 청구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가 의료기관 전체의 의료업 금지로 이어지고, 그 기간 진료비 전체가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접 진료한 원장이 누구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서가 도달한 날,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개설자 변경 허가 신청일과 처리일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정지 기간 중간에 했다면 그 전후로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사청구 반송이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다툴 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 처분 사유가 제66조 제1항 제7호인지도 같은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와 정지 기간, 개설자 등록 상태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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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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