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공고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도 이미 끝났다면 그 시험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음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와 새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시험 공고를 다투려면 그 공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험일까지 기다리면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시험 공고를 붙잡고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공고를 기준으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보고 특정 자격증 가점 항목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Q씨는 그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시험이 끝난 뒤 그 공고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도 끝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새 공고와 가점 근거 법령을 대상으로 기간 안에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시하지 않으면 왜 시험 공고를 다툴 수 없나요?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공고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험이 이미 끝났다면 결정이 나와도 바로잡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청구를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여러 차례 각하해 왔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증 발급 서류 규정을 다툰 사건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 볼 시험의 공고는 다툴 수 있나요?
응시 계획이 구체적이고 공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 확실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장래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라도 지금 확실히 예측되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했습니다. 수험 준비 기록이나 응시 원서 접수 계획처럼 응시 의사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은 공고를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입니다. 매년 새 공고가 나오면 새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지난 공고의 기간이 지났어도 새 공고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이 빠진 공고는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공고보다 그 근거가 된 법령을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의 가산점 부분이 관련 법령에 확정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각하하고, 가산점 근거 법령은 본안에서 판단했습니다.
| 상황 | 다툼 가능 여부 |
|---|---|
| 미응시·시험 종료 | 각하 |
| 다음 시험 응시 예정 | 새 공고·법령 다툼 가능 |
| 법령을 옮긴 공고 문구 | 근거 법령을 다툼 |
| 선발 인원 축소 |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 미응시·시험 종료
- 다툼 가능 여부: 각하
- 다음 시험 응시 예정
- 다툼 가능 여부: 새 공고·법령 다툼 가능
- 법령을 옮긴 공고 문구
- 다툼 가능 여부: 근거 법령을 다툼
- 선발 인원 축소
- 다툼 가능 여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 2019헌마401, 92헌마68 결정
같은 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이 적어 합격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집 인원 축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응시 자격이나 평가 방식처럼 나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시험 공고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응시 여부 확인 - 다투려는 시험에 실제로 응시했거나 응시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자기관련성의 출발점입니다.
- 다툴 대상 특정 - 공고 문구인지 근거 법령인지 구분합니다. 법령을 옮긴 공고라면 법령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 응시 의사 증명 - 수험 준비 기록, 학원 등록, 이전 응시 이력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새 공고를 안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시 자격 자체가 제한돼 원서를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응시하지 않은 사정이 오히려 침해의 결과일 수 있어 공고와 자격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시험 관련 공권력 행사와 행정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공정한 공고를 발견하면 응시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시험의 수험생이거나 응시할 것이 확실한 사람만 다툴 수 있고, 끝난 시험의 공고는 대부분 각하됩니다.
시험 공고 다툼은 응시 이력과 날짜가 근거입니다. 공고가 게시된 날, 원서 접수 기간, 내가 원서를 냈는지, 다음 시험을 준비해 온 기록이 모두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를 피하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가점 제도나 응시 자격 제한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시험 제도를 둘러싼 공권력 행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의 응시 이력과 다툴 대상이 공고인지 근거 법령인지 먼저 확인한 뒤 청구기간 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험 공고문·응시표·원서 접수 내역·수험 준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관련성·다툴 대상(공고 또는 근거 법령)·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헌마358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0. 1. 92헌마68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마401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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