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400석 공연장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이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해서 1년 내내 3개월 주기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은 감염병예방법상 소독 의무 시설이고, 소독 횟수는 시행규칙 별표가 계절별로 정합니다. 지금은 다음 소독 예정일이 4월~9월 구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독은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약제를 뿌린 것은 의무 소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업체의 소독 증명 자료를 받아 보관하십시오.
객석이 300석 미만인 공연장은 이 의무 소독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공연장이라면 법정 주기에 맞춰 업체와 계약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400석 규모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2개월마다 소독업체에 소독을 맡겨 왔습니다. 2026년 4월 운영비를 줄이려고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으로 바꾸려다, 계절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1년 내내 3개월 주기로 해도 되는지,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공연장이 소독 의무 대상인가요?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곳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400석 공연장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연장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안에 있다면 건물 단위의 소독 의무도 따로 생길 수 있어, 건물 관리자와 소독 범위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객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 |
| 4월~9월 | 2개월에 1회 이상 |
| 10월~3월 | 3개월에 1회 이상 |
| 미소독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 대상
- 기준: 객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
- 4월~9월
- 기준: 2개월에 1회 이상
- 10월~3월
- 기준: 3개월에 1회 이상
- 미소독 과태료
- 기준: 100만원 이하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8호, 시행규칙 별표 7
소독 횟수는 계절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공연장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해야 하고, 공연장은 학교·기숙사·학원과 같은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4월
소독(2개월 구간 시작)
6월
소독
8월
소독
10월
소독(3개월 구간 시작)
다음 해 1월
소독
실제 일정으로 옮기면 4월에 소독한 뒤 6월, 8월에 한 번씩 하고, 10월에 소독한 뒤로는 1월에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5회 정도가 됩니다. 3개월 주기로 바꾸면 4월~9월 구간에서 간격이 2개월을 넘게 되어 기준에 어긋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10월~3월 구간만 3개월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점검에서 소독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독업체가 발급한 증명 자료를 봅니다. 업체를 바꾸거나 공연장 휴관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주기가 끊기지 않았는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휴관이 법정 소독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연장 소독 관리 순서
- 대상 확인 -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00석 미만이면 의무 소독 대상이 아닙니다.
- 업체 확인 -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직접 소독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일정 수립 - 4월~9월은 2개월, 10월~3월은 3개월 간격으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구간이 바뀌는 3월과 9월 일정을 특히 봅니다.
- 증명 자료 보관 - 소독 날짜와 업체 발급 증명 자료를 모아 둡니다. 점검 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공백 점검 - 업체 교체나 휴관 기간에 주기가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장이 복합건물 안에 있어 건물 전체 소독과 겹치거나 객석 수가 공연마다 달라지는 가변형 공연장인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서류와 소독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운영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독 주기를 줄이려는 공연장 운영자들은 「몇 달에 한 번」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생각합니다. 기준은 계절에 따라 둘로 나뉘고, 여름철 구간이 더 촘촘합니다. 3개월 주기로 일괄 변경했다가 6월이나 8월 점검에서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소독한 날짜, 업체 이름과 소독업 신고 여부, 업체가 발급한 증명 자료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업체를 바꾼 달이나 공연장 보수 공사로 휴관한 달에 소독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실제로 소독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주기가 조금 어긋난 경우에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감염병 집단 발생 뒤 역학조사가 들어오면 시설 관리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운영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소독 증명 자료와 연간 일정을 법정 주기와 대조해 공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 제출과 개선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연장 등록증·소독업체 계약서·최근 1년 소독 증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독 의무 대상 여부·계절별 주기 준수 여부·과태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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