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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원아 100명 유치원은 감염병 예방 소독을 몇 달마다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아 50명 이상 유치원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한 소독횟수 기준이고,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인가 정원과 최근 소독증명서 날짜 간격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독 증명서와 누락 경위를 내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원장이 직접 약품을 사서 소독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채울 수는 없고,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원아 100명이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25년 봄까지는 소독업체와 두 달에 한 번 소독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여름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7월과 8월 소독이 빠졌고, 2026년 관할 보건소 점검에서 소독 증명서가 없는 기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을 내라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아 100명 유치원은 얼마나 자주 소독해야 하나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원아 100명 유치원은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기준입니다.

시설별 법정 소독횟수(2026. 9. 28. 기준)
50명 이상 수용 유치원·어린이집
4월~9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3개월에 1회 이상
학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4월~9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3개월에 1회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대형마트
4월~9월: 1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2개월에 1회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월~9월: 3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 6개월에 1회 이상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1년으로 계산하면 여름철 6개월 동안 3회 이상, 겨울철 6개월 동안 2회 이상으로 최소 5회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달에 소독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간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독은 누가 해야 하나요?

소독 의무가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 소독을 맡겨야 합니다. 직접 소독할 수 있는 예외는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뿐입니다. 유치원이 자체 인력으로 방역을 하더라도 법정 소독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독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소독을 하지 않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고,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불복 절차
  1. 점검

    소독 누락 확인

  2.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

  3. 부과 통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4. 통지 후 60일

    서면 이의제기 기한

  5. 이의제기 후

    법원 과태료 재판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업체 변경 중 일정이 빠진 경위, 누락 직후 추가 소독을 한 사실을 증명서와 함께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원아가 50명 미만이면 소독 의무가 없나요?

법정 소독 의무 대상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기준은 실제 출석 인원이 아니라 수용 인원이므로, 인가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원아가 줄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0명 미만 시설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교육청 지침으로 별도 방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원 소독 의무 대응 순서

  • 수용 인원 확인 - 인가 정원이 50명 이상인지 봅니다. 대상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연간 소독 일정 수립 - 4월~9월은 2개월, 10월~3월은 3개월 간격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계절 전환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신고 업체와 계약 - 소독업 신고를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자체 방역은 법정 소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명서 보관 - 소독마다 소독증명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점검 때 이 서류로 이행 여부를 입증합니다.
  • 통지 시 의견 제출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경위와 증빙을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거나 건물 전체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인가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장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제를 뿌리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가 정해진 간격으로 한 소독이고, 자체 방역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결 상태보다 증명서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소독증명서의 발행일 간격이 곧 이행 기록입니다. 업체를 바꾸거나 방학으로 휴원할 때 공백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서와 증명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과 의견 제출 기한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 의견의 근거가 되고, 이의제기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도 위반 기간과 고의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반복 위반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데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의무 대상 여부와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치원 인가서류·소독업체 계약서·소독증명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독 의무 대상 여부·누락 기간 산정·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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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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