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설계도서 없이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설계도서 없이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계도서가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 부관과 원상회복을 심사하는 기초라고 봅니다. 지금은 반려 전에 보완 요구를 받았는지와 빠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에 설계도서 미첨부가 들어 있는지, 반려 전에 보완 요구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반려했다면 절차상 문제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가 땅을 야적장처럼 쓰려는 정도라 설계도서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 반려됐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회사는 공장 앞 하천 하구의 공유수면을 자재 야적장으로 쓰려고 2025년 3월 시장에게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위치도만 붙였고 설계도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2025년 5월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설계도서 없이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반려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처분이어서 허가 여부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량처분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부를 다툴 때는 행정청이 사실을 잘못 알았는지, 형평에 어긋나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설계도서를 빠뜨리면 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나 연안정보도, 지적도 등본,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등을 붙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계도서를 내게 한 취지가 인공구조물의 구조·크기·위치·형상을 정확히 파악해 피해 권리자, 부관 필요성, 허가 기간, 부관 이행과 원상회복 여부를 심사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설계도서 없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류 | 용도 |
|---|---|
| 사업계획서 | 사용 목적과 기간 |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구조물 구조·크기·위치 심사 |
|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 구역 표시 |
| 지적도 등본 | 인접 토지 확인 |
| 관련 권리자 동의서 | 피해 권리자 확인 |
- 사업계획서
- 용도: 사용 목적과 기간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용도: 구조물 구조·크기·위치 심사
-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용도: 신청 구역 표시
- 지적도 등본
- 용도: 인접 토지 확인
- 관련 권리자 동의서
- 용도: 피해 권리자 확인
출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점용·사용의 방법과 관리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는 이 부관을 정하는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서류가 빠졌으면 바로 반려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먼저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같은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설계도서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1
신청 접수
행정청은 접수를 보류·거부하지 못함
- 2
보완 요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요구
- 3
보완 또는 미보완
기간 안에 설계도서 제출
- 4
심사 또는 반려
미보완 시 이유를 밝혀 반려
반려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반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도서 미첨부가 반려 사유라면 소송보다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도서를 냈는데도 거부됐다면 그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대응 순서
- 구비서류 점검 -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과 신청서를 대조합니다. 구적도와 설계도서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설계도서 작성 - 설치할 구조물의 구조, 크기, 위치, 형상을 도면으로 준비합니다. 야적장처럼 단순한 용도라도 필요합니다.
- 권리자 동의 확보 - 어업권자 등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 보완 요구 대응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냅니다.
- 재신청 또는 소송 - 반려되면 서류를 갖춰 재신청할지,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 구역에 어업권이나 다른 점용허가가 겹쳐 있거나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허가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므로 구역도와 관련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수면을 주차장이나 야적장처럼 간단히 쓰려는 신청인은 큰 구조물이 없으니 설계도서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계도서를 허가 심사의 기초 자료로 보고, 이를 빠뜨린 신청의 거부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재량 영역에서 서류 흠까지 겹치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일, 보완 요구 공문의 도달일과 보완 기한, 보완 서류 제출일, 반려 처분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반려됐는지, 보완 기한이 지나치게 짧았는지는 이 날짜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 위반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재신청 때 이전 심사 의견을 반영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를 갖춘 뒤의 거부라면 비로소 재량권 일탈·남용을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류와 보완 요구 경과를 먼저 점검한 뒤 재신청과 소송 가운데 빠른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허가신청서 사본·반려 처분 통지서·보완 요구 공문·설계도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설계도서 미첨부 반려의 적법성·보완 요구 절차 이행 여부·재신청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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