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메워져 땅이 된 구거 위 건물에 공유수면 변상금이 나왔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메워져 대지가 된 구거도 법률상 공유수면이어서 변상금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공유수면은 자연공물이라 사실상 매립되어도 공용폐지 전에는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변상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입니다. 지금 해당 구거의 공용폐지 기록과 실제 점용 면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변상금 산정이 틀렸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변상금 전체를 다툴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용폐지가 있었는지, 변상금 계산이 맞는지를 따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목이 구거로 된 국유지와 맞닿은 땅을 사서 2층 상가를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도랑이 메워져 평지가 된 곳이라 건물 일부가 그 국유지 위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5년 관할 행정청은 A씨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했다며 여러 해분 변상금을 부과했고, A씨는 물도 흐르지 않는 땅이 어떻게 공유수면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메워져 대지가 된 구거도 공유수면인가요?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쓰이는 수면이나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은 공유수면이 자연공물이어서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가 되었더라도 공용폐지가 없으면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이라는 주장만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구거에 대해 용도폐지나 공용폐지 절차가 있었는지를 관리청에 확인하고, 폐지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 부분은 공유수면법상 변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용 변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입니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허가기간을 넘겨 점용한 사람에게 징수하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점용 면적과 기간,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위 판결도 공작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변상금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는지를 따로 심리하게 했으므로, 측량으로 실제 점용 면적을 확인하고 산정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변상금을 낸 뒤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사람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관리청은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건물 철거가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면제나 점용·사용허가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유수면 변상금 대응 순서
- 부과서 확인 - 변상금 부과 기간, 면적,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공용폐지 여부 조회 - 해당 구거에 용도폐지나 공용폐지 기록이 있는지 관리청과 지적공부로 확인합니다.
- 점용 면적 측량 - 경계측량으로 건물이 실제로 걸친 면적을 확인합니다. 부과 면적보다 작으면 감액 근거가 됩니다.
- 산정 방식 검토 - 점용 대상 분류와 적용 요율이 맞는지 봅니다. 산정 오류는 일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허가·면제 신청 - 앞으로의 점용은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면제 사유를 정리해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국유지 점유 사실을 숨겼거나 매립 경위에 국가가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와 지적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부과서 확인
기간·면적·기준 확인
- 2
공용폐지 조회
폐지 기록 있으면 범위 다툼
- 3
경계측량
실제 점용 면적 확인
- 4
불복 제기
안 날부터 90일 안
- 5
허가·면제 신청
앞으로의 점용 정리
실무상 착안점
공유수면 변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물이 없는 땅이니 공유수면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공용폐지가 없으면 매립된 구거도 공유수면으로 보므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공용폐지 기록의 존재와 변상금 산정의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측량 기록이 중요합니다. 토지를 산 날, 건물 사용승인일,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지목 연혁, 경계측량 결과를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청에 공용폐지 여부를 문의한 날짜와 답변도 문서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변상금 취소소송에서 부과 면적과 기간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유지 점유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상회복 면제나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변상금과 원상회복 명령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용폐지 기록과 측량 결과로 부과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산정 오류와 허가·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상금 부과서·토지대장과 지적도 연혁·경계측량 결과와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용폐지 여부·점용 면적과 산정 기준의 오류·원상회복 면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