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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가 콩밭을 망쳤는데 시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해를 준 동물이 보호종이거나 밭이 자연공원 같은 보호지역 안에 있으면 시·군·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보상 대상을 정하고,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피해 현장 사진과 경작 사실 증명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작물을 치우거나 다시 심기 전에 피해 범위와 발자국·배설물 등 동물 흔적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십시오. 신청서에는 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적은 피해 발생 경위서와 피해 명세서를 붙여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동물을 직접 잡아 증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가 없이 잡으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국립공원 경계 안쪽에 있는 1,500제곱미터 밭에서 2026년 6월 콩을 심었는데, 7월 초 고라니가 밤사이 새순을 거의 다 뜯어 먹었습니다. 이웃은 고라니는 흔한 동물이라 보상이 안 된다고 했지만, E씨는 시청에 신청이라도 해 보고 싶다며 필요한 서류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언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보상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를 준 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시·도보호 야생동물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가 다음 지역에서 생긴 경우입니다.

법률상 피해보상 대상
동물 종류
해당하는 경우: 멸종위기·포획금지·시·도보호 야생동물
피해 장소
해당하는 경우: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
피해 장소
해당하는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피해 장소
해당하는 경우: 자연공원·도시공원
그 밖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지원 기준 확인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보호구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 자연 보전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 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도 금액이 예산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 밖에서 흔한 동물이 피해를 줬다면 방법이 없나요?

법률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 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보상 기준과 절차의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멧돼지·고라니 피해를 조례로 보상하는 시·군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보상 금액은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농작물·임산물·수산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피해보상 신청 흐름
  1. 1

    현장 기록

    피해 범위·동물 흔적

  2. 2

    대상 확인

    보호종·보호지역·조례

  3. 3

    서류 제출

    시·군·구청

  4. 4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 확인

  5. 5

    보상 결정

    고시 기준, 예산 범위

  • 신청 사유서 - 왜 보상을 신청하는지 적은 문서
  • 피해 발생 경위서 - 언제, 어떤 야생동물이 피해를 줬는지 적은 문서
  • 피해 명세서 - 피해 작물, 면적, 수량, 추정 금액
  • 권리 증명서 - 피해 작물의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농지 임대차계약서, 경작 확인서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순서

  • 현장 기록 - 피해 범위와 동물 흔적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피해 발생 경위서의 근거가 됩니다.
  • 대상 확인 - 밭이 자연공원·보호구역 안인지, 피해 동물이 보호종인지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면 조례 지원 여부를 묻습니다.
  • 서류 준비 - 사유서, 경위서, 명세서, 경작 증명 서류를 갖춥니다. 임차농이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냅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알립니다.
  • 현장 조사 대응 - 담당 공무원의 피해 조사에 입회합니다. 조사 전에 작물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신청이 거부되거나 산정된 금액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고시와 조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상금 지급 거부 등 행정처분의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생동물 피해는 어떤 동물이든 다 보상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흔한 동물이면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동물 종류와 밭의 위치,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피해를 처음 발견한 날, 사진을 찍은 날, 시·군·구청에 처음 알린 날을 따로 기록하십시오. 담당 부서에 전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민원 접수 번호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거부나 감액 결정을 다투게 되면 피해가 언제, 어떤 동물로 생겼는지를 신청인이 보여 줘야 합니다. 날짜가 남은 사진과 첫 신고 기록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피해 발생 사실과 동물 특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 거부나 감액 결정은 고시·조례의 지급 기준과 현장 조사 기록을 대조해 결정의 근거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현장 사진·농지 임대차계약서나 경작 확인서·보상 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 대상 해당 여부·조례 지원 가능성·거부 결정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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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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