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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멧돼지가 자주 내려오는 과수원에 울타리를 치면 설치비를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나 경음기 같은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근거이고, 지원받으려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올해 신청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설치비 지원은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청서에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울타리를 먼저 다 설치하고 영수증만 모아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설치계획서를 내고 지원 결정을 받은 뒤 공사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산자락에 있는 3,000제곱미터 사과 과수원을 운영합니다. 2025년 가을 멧돼지가 여러 차례 내려와 떨어진 사과를 먹고 어린 나무 뿌리를 파헤쳤습니다. F씨는 2026년 1월 철망 울타리와 침입감지 경보장치를 설치하려는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피해를 막는 시설이면 설치비를 지원받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 대상 피해 유형
인명 피해
예: 멧돼지에 의한 상해
농림어업 피해
예: 과수·농작물 훼손
반복 재산 피해
예: 도심 차량·건물 부식·파손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 인명 피해 - 야생동물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피해
  • 농림어업 피해 - 농업·임업·어업의 피해
  • 반복적인 재산 피해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생기는 차량·건물·시설의 부식이나 파손

농업인만 지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까치나 비둘기 때문에 차량과 시설이 반복적으로 부식되는 경우도 재산 피해 예방시설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 말고 경보장치도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시설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입니다. 시행령은 이 시설의 설치나 구입에 드는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 기준으로 정합니다. 침입감지장치처럼 경음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치도 고시와 해당 시·군·구 기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과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행령은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므로, 자부담 비율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일정
  1. 전년도 피해 발생

    사진·날짜 기록

  2. 1~3월

    견적·조례 확인

  3. 3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4. 지원 결정 후

    설치·영수증 보관

  •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 피해 이력과 예방시설이 필요한 이유
  • 설치계획서 - 설치할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 견적서 등 비용 산출 근거

피해 이력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이전 피해보상 신청 기록이 있으면 신청사유서에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동물 예방시설 지원 신청 순서

  • 피해 기록 - 야생동물이 들어온 날짜와 피해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신청사유서의 근거가 됩니다.
  • 시설 선택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할 시설을 정하고 견적을 받습니다. 산출 명세서의 근거가 됩니다.
  • 조례 확인 - 시·군·구청에 지원 비율과 한도, 지원 품목을 묻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 기한 내 신청 - 지원받을 연도의 3월 31일까지 서류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습니다.
  • 결정 후 설치 - 지원 결정을 받은 뒤 계획대로 설치하고 영수증과 사진을 남깁니다. 정산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결정이 거부되거나 설치 후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결정 내용, 조례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지원 거부 등 행정처분의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울타리부터 치고 나중에 영수증을 내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3월 31일까지 설치계획서를 내야 하고, 지원 결정 전에 설치한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과 접수 번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실제 설치를 끝낸 날을 각각 기록하십시오. 견적서와 계약서, 설치 전후 사진은 날짜가 남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획과 다르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환수 통지를 받으면, 결정 내용과 실제 설치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설치 전후 사진과 변경 승인 요청 기록이 있으면 환수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계획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와 지원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결정 내용과 실제 설치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사진·설치 견적서·지원 신청서나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조례상 지원 범위·거부나 환수 처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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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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