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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는 요금을 내나요, 병원 구급차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119 구급차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도록 정한 규정이 없지만, 병원이나 민간 업체의 구급차는 법정 기준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운용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이송처치료만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며,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10km 이내 4만원(비영리법인 2만6,600원)입니다. 지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기본·추가·할증 요금이 나뉘어 적힌 영수증을 요청해 금액을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뒤에는 기본요금, 추가요금, 할증요금이 나뉘어 적힌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달라고 하십시오. 운용자는 이송처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항목이 모두 표시된 카드 매출전표를 줄 때만 예외입니다.

장비 사용료, 처치비, 소모품비, 보호자 탑승료 같은 명목의 추가 요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3월 토요일 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25km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119에 전화했지만 병원 간 이송은 119 출동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고, 요양병원이 부른 민간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이송을 마친 뒤 구급차 측은 기본요금 외에 장비 사용료와 보호자 탑승료 명목으로 5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민간 일반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그 외의 별도 비용은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19 구급차는 요금을 내야 하나요?

119 구급대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를 출동시켜 응급처치와 이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에게 이송 요금을 받도록 정한 규정이 없어, 위급상황에서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 현재 운영 방식입니다.

다만 위급하지 않으면 119 구급대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치통, 단순 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검진이나 입원 목적 이송,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이 그 예입니다.

병원·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의료기관, 이송업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고, 이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2026. 10. 1. 기준)
일반 기본(10km 이내)
의료기관 등: 40,000원
비영리법인: 26,600원
일반 추가(1km당)
의료기관 등: 1,500원
비영리법인: 1,000원
특수 기본(10km 이내)
의료기관 등: 95,500원
비영리법인: 63,600원
특수 추가(1km당)
의료기관 등: 2,300원
비영리법인: 1,500원
할증(야간·토·공휴일)
의료기관 등: 20% 가산
비영리법인: 20% 가산
대기(도착 30분 후)
의료기관 등: 10분당 6,000원
비영리법인: 10분당 6,000원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토요일 밤 일반구급차 25km 이송 계산 예시
토요일 밤 일반구급차 25km 이송 계산 예시
기본요금(10km)40,000원
추가요금(15km)22,500원
할증 전 합계62,500원
20% 할증 후75,000원

단순 예시 계산(의료기관 등 운용 일반구급차)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 의료기관·이송업자 등 4만원, 비영리법인 2만6,600원
  • 일반구급차 추가요금(10km 초과) - 1km마다 1,500원, 비영리법인 1,000원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 의료기관·이송업자 등 9만5,500원, 비영리법인 6만3,600원
  • 특수구급차 추가요금(10km 초과) - 1km마다 2,300원, 비영리법인 1,500원
  • 할증요금 -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대기요금 -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10분마다 6,000원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밤 의료기관 일반구급차로 25km를 이송했다면 기본요금 4만원에 추가 15km 2만2,500원을 더한 6만2,500원에 20%를 가산해 7만5,000원이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사설 구급차 요금 계산」은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송처치료 외에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비 사용료, 처치비, 소모품비, 대기비를 기준과 다르게 계산한 금액, 통행료나 보호자 탑승료 명목의 요구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이 자기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는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을 넘는 금액은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구급차 이용 요금 대응 순서

  • 119 여부 판단 - 생명이 위급하면 119를 부릅니다. 이용자 요금 규정이 없습니다.
  • 비응급 이송 준비 - 병원 간 이송이나 퇴원 이송은 병원이나 민간 구급차를 예약합니다. 119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요금 미리 확인 - 거리, 시간대, 일반·특수 구급차 여부로 예상 요금을 계산해 둡니다. 할증 20%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영수증 요구 - 기본·추가·할증 요금이 나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습니다. 별도 명목 비용은 거절합니다.
  • 과다 청구 신고 - 기준을 넘는 요금을 받았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알립니다. 차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송한 경우나 요양병원과의 위탁 계약이 얽힌 경우에는 별도 고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과 이용자 사이의 비용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급한 마음에 구급차 측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처치료는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별도 비용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영수증만 제대로 받아도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기록은 거리와 시각입니다. 환자가 구급차에 탄 시각과 내린 시각,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 병원 도착 뒤 대기한 시간이 할증과 대기요금을 결정합니다. 휴대전화로 출발·도착 시각을 메모하고, 영수증에 기본·추가·할증이 나뉘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기록은 과다 청구분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구급차 운용자가 기준을 반복해 어기면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한 건의 영수증이 제도 전체의 감시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이용 과정의 비용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요금 기준과 실제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과다 청구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급차 이송처치료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출발지와 도착지 주소·탑승과 하차 시각 메모·추가 요금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 요금 대비 과다 청구 여부·반환 요구 방법·보건소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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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