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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119를 부르고 응급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위급한 상황이면 119 구급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성별, 나이, 민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정하면서 외국인도 같다고 밝히고,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환자 상태를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람이 쓰러졌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곧바로 119에 전화하십시오.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는 외국인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S씨는 2025년부터 한국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숙사에서 동료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지만, S씨는 외국인이라 119를 불러도 되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당하지 않을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S씨는 체류 자격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때문에 응급실에서 받아 주지 않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위급한 상황이면 119 구급대가 출동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응급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병원이 외국인이라고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진료비를 낼 수 있는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어기고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부당했다면 시각과 병원 이름, 응대한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인접 검색어인 「외국인 응급실 진료 거부」는 이 경우를 말합니다.

119 구급대는 언제 부를 수 있나요?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응급처치와 이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쓰러짐, 호흡곤란, 심한 출혈, 의식 저하처럼 위급한 상황이면 부를 수 있습니다.

119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 사례
단순 치통
예외(출동 대상): 없음
단순 감기
예외(출동 대상): 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
생체징후 안정 타박상
예외(출동 대상): 없음
술에 취한 사람
예외(출동 대상): 의식 불회복·외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이송
예외(출동 대상): 없음
지속 출혈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예외(출동 대상): 없음
병원 간·자택 이송
예외(출동 대상): 의사 동승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출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다만 단순 치통이나 단순 감기(38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지속 출혈이 없는 단순 찰과상, 검진이나 입원 목적 이송처럼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외국인 응급 상황 대응 순서

  • 119 신고 - 주소와 환자 상태, 쓰러진 시각을 알립니다. 한국어가 서툴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응급처치 - 구급대 안내에 따라 가능한 응급처치를 합니다. 위급한 사람을 발견하면 도착 전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응급실 진료 - 신분증이 없어도 먼저 진료를 받습니다. 체류 자격은 진료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 거부 시 기록 - 진료를 거부당하면 시각, 병원, 응대자를 기록합니다. 보건당국 신고와 법적 조치의 근거입니다.
  • 비용 정리 - 치료 뒤 진료비와 보험 적용 여부를 병원과 상의합니다. 민간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이송처치료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비 부담 문제나 산업재해 여부가 얽혀 있다면 고용 관계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의료 거부·진료 과실 관련 분쟁과 외국인 근로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들은 「체류 자격이 없거나 보험이 없으면 응급실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119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망설인 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시각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119에 신고한 시각, 구급대 도착 시각, 병원 도착과 첫 처치 시각이 신고 기록과 진료기록에 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면 그 시각과 응대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응급의료 거부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행정처분 요청, 진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났다면 산업재해 신청에서도 발병 시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의료 거부와 진료 지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119 신고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시각별 경과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행정·민사 절차 중 맞는 수단을 골라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9 신고 시각과 내용·병원 진료기록·진료를 거부당한 경우 그 경위 메모·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응급의료 거부 해당 여부·손해배상과 고발 가능성·진료비와 산재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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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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