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국산 쌀로 떡을 만드는데 원산지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산 쌀처럼 농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원산지인증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수산물 비율이 더 큰 제품만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나누고, 제32조는 배합비 95퍼센트 이상 동일 원산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지금은 제품별 원재료 배합비와 원산지 증빙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제품별 원재료 배합비와 원재료마다의 원산지 증빙(구매 계약서·거래명세서·원산지 증명서)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인증 기준을 맞추는지는 배합비로 판단합니다.
원재료가 전부 국산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합비 기준 95퍼센트 이상이 같은 원산지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국산 쌀과 국산 콩고물로 인절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026년 5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산지인증 제품이면 진열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인증을 준비했는데, 원재료 중 설탕이 수입산이라 인증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 비율이 수산물보다 크면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인증신청서를 냅니다. 원재료 중 수산물 비율이 더 크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내고, 농산물과 수산물 비율이 같으면 두 기관 가운데 골라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가 이렇게 나눕니다.
| 원재료 구성 | 신청처 |
|---|---|
| 농산물 또는 농산물 비율이 큼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 수산물 비율이 큼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 두 비율이 같음 | 신청인이 선택 |
- 농산물 또는 농산물 비율이 큼
- 신청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수산물 비율이 큼
- 신청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두 비율이 같음
- 신청처: 신청인이 선택
출처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원자료는 수산가공식품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낸다고 안내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수산물 비율이 큰 가공식품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묵·젓갈처럼 수산물이 주원료인 제품은 신청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같은 원산지여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재료를 섞어 쓰지 않아야 하며,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1
95퍼센트 기준
배합비 기준 동일 원산지 원재료 95퍼센트 이상
- 2
혼합 금지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재료를 섞지 않음
- 3
기록 유지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
사례에서 수입 설탕의 배합비가 5퍼센트 이하라면 95퍼센트 기준은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쓰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혼합 금지 요건에 걸리므로, 원재료 입고 기록을 품목별로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인증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서식을 품목별로 냅니다. 원자료는 원산지인증 신청서,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해당 품목의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원재료가 다시 가공식품이면 그 원료가 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받으면 부령에서 정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하고, 인증기준에 맞으면 원산지인증을 한 뒤 인증서를 내줍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도 관리해야 하나요?
네,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준을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 원재료 공급처를 바꾸거나 수입 원료 비율을 늘리면 다음 정기심사에서 기준 미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과 별개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인증 표시를 했다고 원재료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는 없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대응 순서
- 배합비 계산 - 품목별 원재료 배합비를 계산합니다. 같은 원산지 원재료가 95퍼센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처 확인 - 농산물과 수산물 비율을 비교합니다. 비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정합니다.
- 증빙 수집 - 원재료 구매 계약서, 거래명세서, 원산지 증명 서류를 모읍니다. 가공 원료는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까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품목별 인증신청서와 품목제조보고서를 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 인증 뒤 원재료 입고 기록을 품목별로 보관합니다. 정기심사에서 혼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계약에 원산지인증 유지 조건이 있거나 원료 공급처가 여러 곳이면 계약서와 입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원산지 표시·인증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납품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원재료가 전부 국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배합비 95퍼센트 이상 동일 원산지와 혼합 금지, 기록 유지 세 가지라서 소량의 수입 부원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원재료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샀는지, 어느 제품에 투입했는지가 입고 대장과 거래명세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급처를 바꾼 날짜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정기심사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단속이나 납품처와의 분쟁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거짓 표시 혐의를 받았을 때 원재료 흐름을 날짜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처분과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원산지 표시·인증과 관련한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재료 입고 기록과 배합비를 먼저 확인한 뒤 인증 요건 충족 여부와 제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별 배합비표·원재료 거래명세서·원산지 증명 서류·품목제조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증기준 충족 여부, 신청 기관, 혼합 사용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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