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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분식집 떡볶이에 쓰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분식집 떡볶이 양념의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고, 고춧가루는 배추김치의 원료로 쓸 때만 표시 대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이 쌀·고기·배추김치·콩·정해진 수산물로 음식점 표시 품목을 한정합니다. 지금은 메뉴 가운데 김밥·배추김치처럼 표시 대상이 들어간 것을 골라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게에서 파는 메뉴 가운데 쌀밥·김밥, 배추김치, 고기, 두부·콩국수, 생선이 들어간 것을 골라 목록을 만들고, 그 재료의 거래명세서에 적힌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표시 의무는 이 품목에만 생깁니다.

떡볶이 양념에 넣는 고춧가루나 어묵 국물의 멸치까지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적는다면 사실과 같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앞에서 떡볶이·김밥·라면을 파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구청 원산지 점검을 앞두고, 떡볶이 양념에 쓰는 중국산 고춧가루까지 메뉴판에 적어야 하는지, 반찬으로 내는 배추김치와 김밥의 쌀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배추김치는 직접 담그고 있었고, 고춧가루 한 포대를 떡볶이와 김치에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은 어떤 식재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분식집 같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법령이 정한 품목을 조리해 팔거나 제공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배달로 파는 경우와, 조리해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2026. 10. 1. 기준)
고기
표시 대상: 쇠·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분식집 예: 돈가스, 제육
쌀
표시 대상: 밥·죽·누룽지의 쌀
분식집 예: 김밥, 공깃밥
배추김치
표시 대상: 배추와 고춧가루
분식집 예: 반찬 배추김치
콩
표시 대상: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콩
분식집 예: 콩국수
수산물
표시 대상: 넙치·조피볼락 등 정해진 품목
분식집 예: 해당 메뉴
그 밖의 재료
표시 대상: 표시 의무 없음
분식집 예: 떡볶이 양념 고춧가루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쓰는 콩, 넙치·조피볼락 등 정해진 수산물입니다.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재료는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분식점은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합니다.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므로, 김밥의 쌀이나 반찬으로 내는 배추김치는 표시 대상이 됩니다.

배추김치를 내면 고춧가루 원산지도 적어야 하나요?

네, 배추김치를 조리해 제공한다면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같은 고춧가루라도 떡볶이 양념에 쓰면 표시 의무가 없고, 배추김치의 원료로 쓸 때만 의무가 생깁니다. 사례처럼 한 포대를 두 곳에 함께 쓴다면 김치 쪽 표시만 하면 됩니다.

깍두기나 열무김치처럼 배추김치가 아닌 김치는 이 규정의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공깃밥이나 김밥에 쓰는 쌀은 밥에 쓰는 쌀이므로 표시 대상이고, 떡볶이 떡의 쌀은 밥·죽·누룽지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산지를 안 적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표시 대상인데 원산지를 적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표시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제재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수증·거래명세서 미보관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동 표시
제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적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가 없는 떡볶이 고춧가루라도 스스로 거짓 원산지를 적으면 같은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은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때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는 기준 자료가 이 서류입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래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재료라면 판매자에게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십시오.

분식집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대상 메뉴 선별 - 쌀밥·김밥, 배추김치, 고기, 두부·콩국수, 정해진 생선이 들어간 메뉴를 고릅니다. 이 품목만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원산지 확인 - 재료별 거래명세서에서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봅니다.
  • 표시 작성 -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시행규칙 별표 4의 방법대로 적습니다. 배달 메뉴도 표시 대상입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현금 구매분도 영수증을 받습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거래 서류와 시정 사실을 냅니다. 거짓 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표시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완제품 김치를 사서 내놓는 경우나 거짓 표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납품 서류와 표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와 거짓 표시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재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 메뉴판을 빽빽하게 채우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표시 품목을 정해 두었고, 목록 밖 재료를 적었다가 원산지가 바뀌면 오히려 거짓 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보는 것은 메뉴판과 거래명세서가 맞는지입니다. 납품업체가 바뀌거나 원산지가 달라진 날 메뉴판을 고친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영수증은 매입일부터 6개월간 모아 두십시오.

과태료 사전통지나 거짓 표시 수사가 시작되면 이 서류와 사진이 표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표시 누락인지 고의로 속인 것인지가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가르므로, 서류가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와 거짓 표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서류와 메뉴판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뉴판 사진·재료 거래명세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표시방법 위반 여부, 과태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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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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