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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잡곡 가게에서 수입 곡물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입 곡물은 「수입산」이 아니라 통관할 때의 원산지 국가명을 적어야 하고, 국산 곡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명을 적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이 기준을 정하고, 제18조는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지금은 수입 곡물의 거래명세서로 원산지 국가명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입 곡물마다 수입업체에서 받은 거래명세서나 원산지 증빙을 찾아 통관 당시 원산지 국가명을 확인하고, 가격표의 「수입산」 문구를 국가명으로 바꾸십시오.

국산 곡물이라면 생산 지역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산」이나 「국내산」만 적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잡곡 가게를 운영하며 쌀, 현미, 귀리, 수수를 소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원산지 점검을 앞두고, 귀리와 수수는 수입품이라 가격표에 「수입산」이라고만 적어 두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국산 쌀과 수입 현미를 섞은 혼합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곡물 원산지를 「수입산」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수입 곡물은 「수입산」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할 때의 원산지 국가명을 적어야 합니다. 국산 곡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적으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곡물 원산지 표시 기준(2026. 9. 30. 기준)
국산
적는 방법: 국산·국내산 또는 지역명
예시: 국산, 경기도
수입
적는 방법: 통관 시 원산지 국가명
예시: 미국산, 캐나다산
남북교류 반입
적는 방법: 반입 시 원산지
예시: 반입 원산지
같은 품목 혼합
적는 방법: 3개 국가까지 원산지·비율
예시: 국산 70%, 미국산 30%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곡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곡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2026. 10. 22.부터 이 법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한 제5조 문언은 같습니다.

여러 곡물을 섞은 혼합곡은 어떻게 적나요?

같은 품목의 국산과 수입산을 섞었다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 현미 70퍼센트와 미국산 현미 30퍼센트를 섞었다면 「현미(국산 70%, 미국산 30%)」처럼 표시합니다.

쌀, 귀리, 수수처럼 서로 다른 곡물을 한 봉지에 담은 혼합곡은 곡물마다 각각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국산끼리 생산지역이 다른 같은 곡물을 섞었다면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 적거나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수입산」만 적은 표시는 국가명을 적어야 하는 표시기준에 맞지 않아 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제재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동 표시
제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입 귀리를 국산으로 적는 경우처럼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진열만 해 두고 아직 팔지 않은 곡물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창고에 둔 재고라도 판매용이라면 포장이나 보관 장소에 원산지가 드러나야 하고, 점검은 진열대와 창고를 함께 봅니다.

표시의 근거가 되는 매입 거래명세서는 법에서 음식점 등에만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도 표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점검 전에 곡물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곡물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국가명 확인 - 수입 곡물의 거래명세서로 통관 원산지 국가를 확인합니다. 「수입산」 대신 국가명을 적습니다.
  • 혼합비율 계산 - 같은 곡물의 국산과 수입산을 섞었다면 비율을 계산합니다.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 적습니다.
  • 가격표 교체 - 진열대 가격표와 소포장 라벨을 모두 고칩니다. 판매 목적 진열도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 서류 보관 - 매입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곡물별로 보관합니다. 점검 때 표시 근거로 제출합니다.
  • 처분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사실과 거래 서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곡물을 가공해 떡이나 선식으로 파는 경우나 거짓 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가공품 표시기준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잡곡을 파는 상인들은 수입품이라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입산」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표시기준은 통관 원산지 국가명을 요구하므로, 이 표시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점검에서 확인하는 것은 결국 서류입니다. 매입한 날의 거래명세서에 적힌 원산지와 가격표의 원산지가 같아야 하고, 그 서류를 곡물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가격표를 고친 날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과태료 사전통지나 거짓 표시 수사가 시작되면 거래 서류가 표시의 근거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단순한 표시 누락이 거짓 표시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와 거짓 표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입 거래 서류와 표시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 곡물 거래명세서·가격표 사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기준 위반 여부, 혼합곡 표시 방법, 과태료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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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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