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군인은 고충심사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을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가 병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에게 이 권리를 주고,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짜와 내용, 지시한 사람을 적은 메모와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고충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고충을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를 당할까 봐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임관한 육군 중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새로 온 중대장에게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폭언을 듣고, 다른 소대장들과 달리 A씨만 주말 당직에 계속 배치되었습니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면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며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어느 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나요?
장교·준사관·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도 군인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각 군 본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소속, 계급·군번·성명, 고충심사 청구내용을 적어 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나 문서를 붙일 수 있으므로 폭언 녹음, 근무표, 문자 캡처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고충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은 그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고충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어디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법상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병은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부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 1
청구서 제출
소속·계급·군번·성명·청구내용 기재, 자료 첨부
- 2
보완
내용 불충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
- 3
고충심사 결정
접수일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4
재심 청구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 5
재심 결정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이후 재심사 요구 불가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붙여 청구합니다. 재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재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충심사 말고 다른 구제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같은 기본권 침해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고, 전문상담관은 부대장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 상황 | 구제 경로 | 기한 |
|---|---|---|
|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 문제 |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 | - |
| 폭언·가혹행위·따돌림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 조치 통보 3일 이내 |
| 위법·부당한 전역·제적·휴직 | 인사소청 | 안 날부터 30일 |
- 근무여건·인사관리·신상 문제
- 구제 경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
- 기한: -
- 폭언·가혹행위·따돌림
- 구제 경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 기한: 조치 통보 3일 이내
- 위법·부당한 전역·제적·휴직
- 구제 경로: 인사소청
- 기한: 안 날부터 30일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1조, 군인사법 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처럼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고충심사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으로 다툽니다. 징계처분은 이 소청 대상에서 빠지고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군인 고충심사 청구 순서
- 피해 기록 정리 -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짜,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를 적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근무표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 구제 경로 선택 - 근무여건·인사·신상 문제는 고충심사, 전역·휴직 같은 처분은 인사소청, 폭언·가혹행위는 전문상담관 상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소속, 계급·군번·성명, 청구내용을 적어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 보완 요구 대응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7일 이내 기간 안에 자료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사에 불리합니다.
- 결과 확인과 재심 - 결과 통보일을 기록하고 불복하면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결정 뒤에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충 제기 뒤 보직해임이나 전역 처분 같은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면 처분서와 제기 시점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대 안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군인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평정과 보직에서 보복을 받는다고 여겨 참다가, 전역 무렵이나 전출 뒤에야 문제를 꺼냅니다. 법은 병사까지 포함한 모든 군인에게 고충심사 청구권을 주고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날그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근무표의 변경 내역, 상담관에게 상담한 날, 청구서를 낸 날과 결과 통보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심 기한 30일은 통보일부터 계산되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충심사와 재심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청구 뒤에 보직해임이나 전역 처분이 따라오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에서 불이익 조치가 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선후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폭언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수사기관에 낼 자료도 같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인사처분 관련 소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 조치의 날짜별 선후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고충심사·인사소청·형사 절차 중 맞는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일지·폭언 녹음이나 문자 자료·근무표·고충심사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충심사와 인사소청 중 맞는 구제 경로·재심 기한·불이익 조치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3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4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제4항
- 군인사법 제50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2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제3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제3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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