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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과자나 떡을 만들어 팔면 영양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과자·떡·두부·장류·소스류 같은 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팔면 영양표시를 해야 하고, 즉석판매 식품과 농수산물 그 자체는 제외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규칙 별표 4가 대상 식품과 제외 식품을 정합니다. 지금은 제품의 식품 유형과 영업 신고 업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품 포장 시안을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품목이 식품공전상 어느 유형(과자, 떡류, 소스류 등)인지와 영업 신고 업종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양표시 대상 여부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식품 유형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덜어 파는 즉석판매 식품이나 농산물·수산물 그 자체에는 영양성분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A씨는 동네에서 떡집을 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뒤 매장에서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2026년 들어 동네 마트에 포장 떡을 납품하자는 제안을 받자, 매장 떡에도 영양성분표를 붙여야 하는지, 납품용 떡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매장에서 만들어 바로 파는 떡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식품이라 영양표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포장해 마트에 넘기는 떡은 떡류라서 영양표시를 해야 하고, 포장 주표시면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작은 낱개 포장만 예외가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과자·캔디·빵·떡, 아이스크림, 초콜릿, 잼, 두부·묵, 식용유지, 면류, 음료류, 장류, 소스류·고춧가루 같은 조미식품, 배추김치·절임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수산가공식품, 즉석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영양표시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4가 그 목록을 둡니다. 목록 끝에는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과 축산물도 들어 있어, 자율로 표시를 시작하면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주류에 열량만 표시하는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음료류와 조미식품은 세부 유형까지 봐야 합니다. 다류는 액상차와 고형차만, 커피는 액상커피와 조제커피만, 식초류는 발효식초만, 향신료가공품은 향신료조제품만 대상입니다. 김치류는 배추김치만 대상이고 깍두기·열무김치 같은 다른 김치는 빠집니다.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만들어 덜어 파는 식품, 원료로만 쓰여 소비자에게 가지 않는 식품, 주표시면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작은 포장,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육·식용란은 영양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으로는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인스턴트커피와 볶은커피, 한식메주와 한식된장,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식염, 주류, 포장육이 제외됩니다. 같은 된장이라도 개량 방식으로 만든 된장은 대상이고 한식된장은 제외되는 식으로 갈리므로, 식품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과 제외 예시(2026. 9. 30. 기준)
커피
대상: 액상커피, 조제커피
제외: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김치
대상: 배추김치
제외: 깍두기 등 그 밖의 김치
장류
대상: 개량메주, 된장, 고추장
제외: 한식메주, 한식된장
차
대상: 액상차, 고형차
제외: 침출차
판매 방식
대상: 제조·가공·수입 포장식품
제외: 즉석판매 덜어 파는 식품
포장
대상: 일반 포장
제외: 주표시면 30제곱센티미터 이하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

영양표시에는 어떤 성분을 적어야 하나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9가지를 기본으로 적고, 성분마다 명칭·함량·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을 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와 표시 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3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를 따릅니다.

작은 업체도 지금 바로 표시해야 하나요?

현행 영양표시 대상 목록은 영업소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해당 업종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 현행 목록이 적용됩니다. 과자·빵·떡, 두부, 면류, 장류처럼 개정 전 목록에도 있던 품목은 이미 표시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목록에서 새로 들어온 품목(고춧가루, 청국장, 곤충가공식품 등)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영양표시 대상 목록 적용 시기
  1. 2024. 12. 30.

    대상 목록 개정

  2. 2026. 1. 1.

    2022년 매출 120억원 초과 영업소 적용

  3. 2028. 1. 1.

    2022년 매출 120억원 이하 영업소 적용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시행일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든 재고가 있다면 스티커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양표시 대상 확인 순서

  • 식품 유형 확정 - 제품이 식품공전상 어느 유형인지 정합니다. 같은 된장·커피라도 유형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영업 업종 확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지 식품제조·가공업인지 봅니다. 즉석판매로 덜어 파는 식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포장 크기 측정 - 주표시면 면적을 잽니다.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예외가 됩니다.
  • 적용 시기 확인 - 2022년 매출액과 개정 전 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로 들어온 품목은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일이 다릅니다.
  • 성분 분석과 도안 - 9가지 영양성분과 기준치 대비 비율을 분석해 도안에 넣습니다. 분석 성적서는 단속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식품이거나 한 제품이 여러 식품 유형에 걸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와 원재료 배합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품 영업자들은 영양표시를 대기업 제품에만 붙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과자·떡·두부·소스처럼 동네 제조업체가 만드는 품목 대부분이 목록에 들어 있고, 업종과 포장 크기에 따라 예외가 갈립니다. 반대로 매장에서 덜어 파는 즉석판매 식품에까지 성분 분석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봅니다.

다툼이 생기면 영업 신고증의 업종, 품목제조보고일, 포장 도안을 확정한 날,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 발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새로 목록에 들어온 품목은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일이 달라 2022년 매출액 자료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적용일 전에 만든 제품인지, 즉석판매 식품인지가 서류로 증명되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증명이 안 되면 재고 폐기와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식품 유형과 영업 업종, 적용 시기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사유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 신고증·품목제조보고서·포장 도안·영양성분 분석 성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양표시 대상 여부·적용 시기·표시 누락 시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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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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