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직접 만든 딸기잼을 팔려는데 라벨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잼 같은 식품 포장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이 항목을 정하고,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라벨 인쇄 전에 기본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 점검하십시오.
라벨 인쇄를 맡기기 전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모두 들어갔는지 점검하십시오. 표시가 빠진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식품 표시 의무 항목이 아닙니다. 라벨에 가격을 꼭 넣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고 딸기잼을 만들어 2026년 3월부터 온라인과 동네 가게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병에 붙일 라벨을 직접 디자인하면서 제품명과 가격만 넣으면 되는지, 소비기한과 영양성분까지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 포장에는 무엇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이 목록을 정합니다.
| 구분 | 항목 |
|---|---|
| 제품 정보 |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
| 영업소 | 명칭·소재지 |
| 안전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
| 기한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 총리령 |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등 |
- 제품 정보
- 항목: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 영업소
- 항목: 명칭·소재지
- 안전
- 항목: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 기한
- 항목: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총리령
- 항목: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등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으로 원자료는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과 함량, 용기·포장 재질, 조사처리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의 종류·부위·등급·도축장명, 포장일자나 생산연월일을 안내합니다. 제품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만 표시하면 되고,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무자, 글씨 크기, 표시 장소 같은 방법도 총리령이 정합니다.
잼에는 영양성분도 표시해야 하나요?
잼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지만,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업소에서 만드는 제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매출액 120억원을 넘는 영업소의 제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해당 업종별 202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2년 매출액
적용 시기 판단 기준
2026. 1. 1.
120억원 초과 영업소 적용
2028. 1. 1.
120억원 이하 영업소 적용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를 할 때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적습니다. 의무 시기 전이라도 스스로 표시한다면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표시를 빠뜨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제조·운반·보관 단계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신고 영업자라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은 위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표시 누락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라벨을 광고처럼 꾸며도 되나요?
라벨 문구에 효능이나 건강 효과를 넣으면 표시를 넘어 광고 규제를 받습니다. 식품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 점검 대응 순서
- 기본 항목 확인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정보,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을 넣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추가 항목 확인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보관방법처럼 제품에 해당하는 총리령 항목을 확인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와 대조합니다.
- 영양표시 시기 확인 - 제품이 영양표시 대상인지, 매출액 기준으로 언제부터 의무인지 확인합니다.
- 문구 점검 - 효능·효과 문구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광고 심의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보관 - 라벨 시안과 인쇄 발주서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단속 때 표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나 수입식품 한글표시처럼 품목별 세부 기준이 걸리면 고시 원문과 제품 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식품을 파는 사업자들은 제품명과 가격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표시 의무는 가격이 아니라 원재료, 영업소, 소비기한 같은 정보에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기록은 라벨을 만든 시점부터 남겨야 합니다. 라벨 시안, 인쇄 발주일,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일이 이어져 있어야 단속을 받았을 때 표시 누락이 인쇄 과정의 실수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 처분의 의견제출과 행정소송에서 위반 정도와 고의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누락 항목을 바로 고친 날짜도 함께 남겨야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누락 항목과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라벨 시안·품목제조보고서·영업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 항목 누락 여부, 영양표시 의무 시기, 광고 문구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