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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시장에서 산 표시 없는 북어채를 식당에서 쓰면 행정처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표시기준 대상 식품인데 표시가 없는 것을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보관·사용하면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옛 식품위생법의 「영업상 사용」 금지가 기구·용기뿐 아니라 식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표시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식재료의 구입처와 포장 상태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공무원이 표시 없는 식재료를 확인했다면, 그 식재료의 구입처·구입일·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영수증을 찾아 두십시오. 표시 대상 식품인지와 누가 표시 의무자인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식당에서 쓰는 모든 식재료에 제품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해장국 식당을 운영하며 재래시장 건어물 가게에서 북어채와 건새우를 비닐봉지에 담아 사다 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2026년 위생 점검에서 공무원이 제품명·원재료·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식재료를 영업에 사용했다며 적발했고,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A씨는 팔려고 산 것이 아니라 음식 재료로 쓰려고 보관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 재료로 보관만 해도 영업에 사용한 것인가요?

표시기준 대상 식품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뿐 아니라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은 옛 식품위생법의 「영업상 사용」 금지가 기구와 용기·포장에만 적용되고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북어채와 건새우를 음식재료로 쓰려고 보관한 행위가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모든 식재료가 표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표시할 수 있고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도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표시 없는 식재료 처분 판단 순서
  1. 1

    표시 대상 식품인가

    총리령상 표시 대상·생략 허용 여부

  2. 2

    표시가 없거나 방법 위반인가

    제품명·원재료·소비기한 등

  3. 3

    영업에 사용·보관했는가

    판매 목적 없어도 해당

  4. 4

    처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폐쇄

같은 판결도 그 식재료가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금지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공·포장된 제품인지, 농수산물을 단순히 말린 것인지, 판매자가 표시의무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처분을 다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처분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이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 대상 여부, 구입 경위, 식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표시 없는 식재료 처분 대응 순서

  • 식재료 상태 기록 - 적발된 식재료의 포장, 라벨 유무, 보관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구입처, 구입일, 영수증을 모읍니다. 판매자가 표시의무자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표시 대상 여부 확인 - 해당 식재료가 총리령상 표시 대상인지, 표시 일부 생략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에 대해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안전성 자료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취소소송 검토 -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재료를 직접 소분해 다른 업소에 팔았거나 가공품 원료로 쓴 경우에는 표시의무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영업 형태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당 운영자들은 「팔려고 산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둔 것」이라면 표시 규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고 보았고,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이를 조문에 명시했습니다. 다툴 곳은 사용 목적이 아니라 그 식재료가 표시 대상인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식재료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구입처 상호와 연락처, 구입일, 영수증, 받았을 때의 포장 상태 사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장 상인이 대포장 제품을 덜어 판 것인지, 원물을 그대로 말린 것인지에 따라 표시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입 당시 상인의 설명도 메모해 둡니다.

이 기록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에서 처분 자체를 막거나 수위를 낮추는 자료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표시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었다면 판매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식재료의 표시 대상 여부와 구입 경위를 먼저 확정해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적발된 식재료 사진·구입 영수증과 구입처 정보·위생 점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 대상 식품 해당 여부와 영업상 사용 판단, 처분 수위와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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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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