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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 공사를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부정당업자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은 다른 중앙관서 입찰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부실 이행·담합·무단 하도급·뇌물 등 제한 사유와 다른 기관 통보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제한기간 개시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제한 사유가 하나 있다고 해서 곧바로 2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에서 위반 유형과 고의·과실, 손해 정도를 따져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2025. 3. 지방국토관리청과 약 9억원 규모의 도로 부대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인력이 부족해 발주관서 승인 없이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는데, 2026. 6. 발주관서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D씨는 다른 부처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는지, 제한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가계약에서 부실·부정 이행, 담합, 승인 없는 하도급, 뇌물 제공처럼 법에 열거된 행위를 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부정 이행 - 계약 이행을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 - 입찰가격·수주 물량·계약 내용을 미리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위반 - 법률상 하도급 제한을 어기거나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바꾼 경우(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은 제외)
  •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 - 입찰·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다른 기관의 제한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뇌물 제공 -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서류 위조·허위서류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사례의 D씨처럼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는 제3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부처에서 제한받으면 다른 부처 입찰도 막히나요?

막힙니다. 제한처분을 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공개되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한 제한도 국가 입찰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제한기간 중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을 받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제한을 받으면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면 입찰·계약 업무를 맡은 대표자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직원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사유가 생겼더라도 업체가 그 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은 이 단서에 따라 사유 발생에 독자적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한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만 제한됩니다. 담합으로 제한받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면 제한처분도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순서

  • 사전통지 검토 -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 예정 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책임 범위 정리 - 위반이 대표자 지시인지 현장 직원의 독자 행위인지 정리합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제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5년(담합·뇌물 7년)이 지났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제한기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판결 전까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이거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면 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응 흐름
  1. 1

    사전통지 수령

    사유·조항·예정 제한기간 확인

  2. 2

    의견제출

    주의·감독 사실과 경위 소명

  3. 3

    제한처분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다른 중앙관서 통보

  4. 4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5. 5

    집행정지

    인용 시 판결 전까지 입찰 참가 가능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실무상 착안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대개 「한 부처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한사실이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사실상 모든 국가 입찰에서 빠지게 됩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다를 바 없는 결과입니다.

다툼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소장이 본사 보고 없이 하도급을 맺었다면, 하도급 관리 지침, 현장 점검 기록, 보고 체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짜도 기성 서류와 작업일보로 확정해 두어야 5년 제척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제한기간이 위반 유형·고의·과실에 비해 과한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쟁점이 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서에 낸 자료가 그대로 재판 기록이 되고,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여 주는 매출 자료와 입찰 예정 목록에 달려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경위와 업체의 주의·감독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제한기간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나 처분서·하도급 관련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한 사유 해당 여부·주의·감독에 따른 면제 가능성·제한기간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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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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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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