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오래된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꼭 달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면 경유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과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제3항이 그 근거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과 부착 비용 지원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착 명령서에 적힌 이행 기한 안에 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 등 다른 조치를 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고,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정을 낼 수 있습니다.
부착 비용을 모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09년식 경유 화물차로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시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하라는 안내와 함께 이행 기한이 적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J씨는 정기검사도 통과했는데 꼭 달아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무엇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고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저감효율에 맞는 장치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연료 절약용 공회전제한장치와 이 장치를 따로 정의합니다.
흔히 매연저감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증받지 않은 저감장치를 알면서 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장치를 다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기검사를 통과했는데도 부착해야 하나요?
부착해야 합니다. 시·도나 시·군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와 관계없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합격은 명령 이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
명령·권고 통지
조례에 따른 이행 기한 확인
- 2
지원 사업 신청
예산 범위에서 보조·융자
- 3
부착·개조 또는 조기폐차
차량 상태에 맞게 선택
- 4
성능 유지
저감효율 유지 사항 준수
- 5
말소 시 반납
폐차·수출 때 장치 반납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차령과 배출 정도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를 명령하거나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와 별도로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필요한 지역에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 범위와 과태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장치를 단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소유자는 장치가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성능 유지 사항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나 수출로 등록을 말소할 때는 지원받아 단 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명령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명령인지 권고인지, 이행 기한과 근거 조례를 확인합니다. 조기폐차 권고는 명령과 효과가 다릅니다.
- 지원 사업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찾습니다. 지원 대상이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선택지 비교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중 차량 상태와 운행 계획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남은 사용 기간이 짧으면 조기폐차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이행 기록 보관 - 부착 확인서와 지원금 지급 서류를 보관합니다. 과태료 다툼이나 운행 제한 단속 때 증빙이 됩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정을 냅니다.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구조상 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나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 제한 예외를 다투는 경우에는 판정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만 통과하면 저감장치 부착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조례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 합격은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이행 기한, 지원 사업 신청일, 장치를 단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정비업체 예약이 밀려 기한을 넘겼다면 예약 내역과 문자를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감경 사유가 되고,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는 이행 노력과 불가피한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운행 제한 단속을 받았을 때도 부착 확인서가 있어야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영업용 차량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명령의 근거 조례와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해 감경과 이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착 명령 통지서·자동차등록증·정기검사 결과서·지원 사업 신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령의 근거와 이행 기한, 과태료 감경 가능성, 조기폐차와 부착 중 유리한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제10호의3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4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7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3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8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