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조상 땅이 하천에 편입돼 남이 보상금을 받아 갔다면 지금 시세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실 없이 등기명의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 진짜 권리자의 보상금도 그때 감정평가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감정 가격으로 보상금을 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전 등기명의자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전 보상금 지급 시기와 감정평가 서류부터 시·도에 확인하십시오.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 전에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미 보상금을 받아 갔다고 해서 진짜 소유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받은 사람이 조상과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면 보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증조부가 1911년 사정받은 밭이 1970년대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1971년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고,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1989년 시청에서 하천편입 손실보상금을 받아 간 상태였습니다. G씨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까지 넘겨받아 지금 시세로 감정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조상 땅은 지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됐는데 종전 특별조치법의 소멸시효가 끝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1971년 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의 원심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과 원고의 선대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지고, 그들이 땅을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입니다. 편입 당시 지목과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상황 | 기준 시점 |
|---|---|
| 시·도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공고함 | 통지·공고한 날 |
| 통지·공고 없이 직접 소송 | 감정평가 당시 |
| 2009. 6. 26. 전 등기명의자에게 과실 없이 보상 | 종전 감정평가 당시 |
| 종전 감정 시점을 알 수 없음 | 보상금 지급일 무렵 |
출처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시·도지사가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행정소송을 낸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는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9. 6. 26.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과실 없이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알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시행 뒤 통지나 공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911년
선대가 토지 사정
1971년
다른 사람들 명의 보존등기
1975년경
하천구역 편입, 국유화
1989년경
등기명의자에게 보상금 지급
2009. 6. 26.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2022년
소송 중 감정, 원심은 이 시점 가격 적용
그 뒤 진짜 권리자가 보상을 청구해도 등기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으로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 시점을 알 수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보상금을 준 날 무렵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보상 절차에서 공고를 통해 진짜 소유자에게도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2022년 감정 시점 가격으로 보상금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무렵 종전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보상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보상평가 기준 조항은 같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사정 기록 확인 -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으로 처음 사정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조상과 같은 사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동일인 증명 - 제적등본, 족보, 당시 주소 기록으로 사정명의인과 조상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으로 다른 사람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집니다.
- 편입·보상 이력 조회 - 하천구역 편입 시기와 종전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시·도에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됐다면 감정평가 시점이 보상액을 정합니다.
- 상속관계 정리 -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청구인 자격이 분명해야 합니다.
- 청구와 소송 - 2033. 12. 31. 전에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거부하거나 금액이 적으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시기가 1971년 전이거나 제방부지·제외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당시 등기명의자의 무권리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토지 기록과 보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 등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상 땅이 하천에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지금 시세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 엉뚱한 등기명의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아 간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는 보상액의 기준 시점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록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제적등본상 조상의 이름과 주소, 하천구역 편입 시기,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명의자에게 보상금을 준 날과 감정평가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보상 당시 공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보상평가 기준 시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시 등기명의자의 무권리를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과실 없는 지급이라는 전제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 등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정 기록과 제적등본으로 청구권자를 먼저 확정한 뒤 종전 보상 이력과 보상평가 기준 시점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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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