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제방 부지로 쓰인 조상 땅을 도가 시효취득했다면 하천편입 보상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국가나 도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전 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막을 뿐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한 보상 청구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33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 전에 시·도에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도가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보상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되찾는 청구와 돈으로 보상받는 청구는 다르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오래된 토지 서류를 정리하다가,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1960년대부터 제방 부지로 쓰이며 도가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청에 보상을 문의하자 「20년 넘게 점유해 시효취득했으니 보상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O씨 가족은 2025년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나 도가 시효취득했다면 하천편입토지 보상도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전 보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국가 등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게 되지만, 그것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막을 뿐입니다.
| 청구 | 시효취득 완성의 영향 |
|---|---|
| 소유권에 기한 인도·반환 청구 | 지장이 될 수 있음 |
| 특별조치법상 금전 보상 청구 | 장애가 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14두1369 판결, 민법 제245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특별조치법이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를 보상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입법 취지를 들어, 시효취득 완성 사정이 보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3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소멸시효가 2013. 12. 31.에 만료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2020. 4. 7.과 2025. 11. 11. 두 차례 개정으로 만료일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원안 답변처럼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안 당시
2013. 12. 31. 만료
2020. 4. 7. 개정
만료일 연장
2025. 11. 11. 개정
2033. 12. 31.로 연장
2033. 12. 31.
현행 만료일
청구 상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입니다. 조상 명의의 땅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하므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관계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청구서에는 옛 토지대장·등기부와 하천구역 편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어떤 토지가 특별조치법 보상 대상인가요?
옛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서, 하천법 개정 시기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국유로 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나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상 해당 여부는 편입 시기로 갈립니다. 법률 제892호 하천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의 구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호가 달라집니다. 옛 지적공부가 없더라도 항공사진, 하천 정비 기록, 인접 토지의 매수 기록으로 편입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옛 토지대장·등기부로 조상 명의를 확인하고 상속관계를 정리합니다. 청구권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편입 시기 확인 - 하천구역 편입이나 제방부지 편입 시기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시효취득 주장 검토 - 시·도가 시효취득을 들어도 금전 보상 청구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준비합니다. 거절 답변을 보관합니다.
- 보상 청구서 제출 - 관할 시·도에 청구서와 증빙을 냅니다. 2033년 12월 31일 전에 제출합니다.
- 소송 제기 - 거부되거나 금액에 불복하면 시·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당시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매수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당시 공문서와 인접 필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제방 부지 보상을 문의하면 시·도에서 「시효취득으로 이미 도 소유다」라는 답을 듣고 포기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판례는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청구와 돈으로 보상해 달라는 청구를 구분합니다. 시효취득은 앞의 것만 막습니다.
기록은 수십 년 전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 토지대장, 폐쇄등기부, 제적등본, 하천 정비 공사 기록, 인접 토지의 매수 기록, 옛 항공사진을 모아 편입 시기와 당시 소유자를 연결해야 합니다. 시·도의 거절 답변서도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보상 청구서의 요건 증명과 소송에서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시효 만료일이 2033년 12월 31일로 늦춰졌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서류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속관계 정리부터 먼저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와 수용 관련 손실보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옛 지적공부와 하천 정비 기록으로 편입 시기와 소유 관계를 먼저 확정해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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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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