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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하도급 통보 때 사회보험료를 빼고 하도급률을 계산하면 거짓 통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빼고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춰 통보했다면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회보험료가 사후정산 대상이더라도 하도급 부분금액에 넣어야 하는 원가 항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보서에 적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빠진 항목이 무엇인지 산출내역서와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통보서 숫자가 틀렸다고 해서 모두 거짓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은 2024년 도청이 발주한 연구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 통보서를 낼 때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나중에 정산하는 항목이라며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빼고 계산해 하도급률을 83%로 적었습니다. 2026년 감사에서 사회보험료를 넣어 다시 계산하면 하도급률이 80%라는 지적이 나왔고, 도는 거짓 통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건설은 사후정산 항목을 뺀 것이 왜 거짓이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구법에서는 통보 의무가 제29조 제4항에 있었고, 지금은 제29조 제6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조항 위치만 바뀌었고 하도급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거짓 통보에 대한 제재 구조는 같습니다. 통보 대상에는 통보서 서식의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들어갑니다.

하도급률 82%는 왜 문제가 되나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금액의 82%에 못 미치면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받습니다.

하도급 부분금액은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처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분모인 하도급 부분금액을 줄이면 하도급률이 올라가므로, 항목을 빼서 82%를 맞추는 계산이 거짓 통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보험료도 하도급 부분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원가계산 항목이고, 사후정산이 예정돼 있다거나 하수급인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넣으면 하도급률이 내려가는 예
사회보험료를 넣으면 하도급률이 내려가는 예
사회보험료 제외 통보83%
사회보험료 포함 재계산80%
적정성 심사 기준82%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수치)

법은 이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고 실제 지출보다 많으면 정산하도록 할 뿐,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처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일괄 부담시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빼게 허용하면 약자인 하수급인이 사회보험료를 계약금액에서 빼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환경보전비는 빼도 되나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가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들어가는 항목이지만, 원수급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판결 기준)
항목제외 가능 여부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 자재비제외 가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제외 가능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포함해야 함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포함해야 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포함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원수급인 직접 부담 시만 제외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반대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이윤을 뺀 회사들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거짓」으로 보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누락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 근거가 됐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돼 처분의 최종 적법 여부는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하도급 거짓 통보 대응 순서

  • 산출내역서 대조 - 원도급 산출내역서와 하도급 산출내역서의 항목을 한 줄씩 맞춥니다.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빠진 항목이 드러납니다.
  • 제외 근거 확인 - 뺀 항목마다 관계 법령상 수급인 부담인지, 실제로 원수급인이 냈는지 증빙을 찾습니다.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는 직접 부담 증빙이 있으면 제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률 재계산 - 빠진 항목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82% 이상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인식 여부 소명 - 당시 산정 기준, 발주처 안내, 내부 결재 기록을 모읍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거짓 판단을 좌우합니다.
  • 처분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위반 경위와 금액 차이를 함께 정리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나뉘어 하도급됐거나 발주처와 정산 합의가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산출내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거짓 통보 사건에서 건설사들은 「사후정산하는 돈이니 빼도 된다」거나 「하수급인이 어차피 안 낸다」고 생각하고 사회보험료를 분모에서 빼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빠진 항목 하나로 하도급률이 82% 아래로 내려가면 처분사유가 됩니다.

다툼은 통보 당시 기록으로 갈립니다. 통보서를 낸 날짜, 그때 사용한 산출내역서 버전,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를 원수급인이 직접 집행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사나 점검은 몇 년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 그때 가서 자료를 찾으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최소한 거짓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항목별로 제외 근거가 있는 금액을 다시 넣어 계산한 표가 있으면 법원이 하도급률을 직접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도급·하도급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하도급률을 다시 계산하고 제외 항목의 법령상 근거와 통보 당시 인식 여부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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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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