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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중인 건설업체가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에는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라도 새로 도급받아 시공하면 영업정지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경미한 공사의 등록 면제는 자격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일 뿐 여전히 건설업 영업에 속하고, 대법원도 영업정지로 금지되는 영업에 경미한 공사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기간 중 맡은 공사가 처분 전에 계약했거나 착공한 공사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 위반이라는 조사나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정지 기간 중 진행한 공사마다 계약일과 착공일을 표로 정리하고 처분일과 비교해 두십시오. 처분 전 계약·착공 공사는 계속 시공이 허용됩니다.

처분 전에 이미 맡아 진행하던 공사까지 모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정지로 막히는 것은 새로 도급받는 영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O씨는 2025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O씨는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세 건을 새로 계약해 시공했는데, 2026년 관할 행정청이 영업정지 위반이라며 등록말소 청문을 통지했습니다. O씨는 경미한 공사만 했는데도 위반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원래 등록 없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까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경미한 공사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은 경미한 공사의 등록 면제가 국민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자격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경미한 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계속 공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으면 무등록업자보다 더 불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정지는 그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제재 기간에는 건설업 영업 전체가 멈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없습니다. 원안 사례를 다룬 판결도 등록말소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자체는 사유에 따라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정해지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뀐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제재가 영업정지인지 과징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전에 맡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 허용 여부
처분 전 계약한 공사
정지 기간 중 시공: 가능(발주자 통지)
처분 전 허가·착공한 공사
정지 기간 중 시공: 가능
정지 기간 중 새로 맡은 공사
정지 기간 중 시공: 불가
정지 기간 중 새로 맡은 경미한 공사
정지 기간 중 시공: 불가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영업정지 위반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처분서에서 제재 종류(영업정지·과징금)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과징금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공사별 계약일 정리 - 정지 기간 중 한 공사의 계약일·착공일을 처분일과 비교합니다. 처분 전 공사는 계속 시공 예외에 들어갑니다.
  • 발주자 통지 여부 확인 - 계속 공사를 발주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누락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문 의견 제출 - 등록말소 전 청문에서 예외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새로 맡은 경미한 공사가 있으면 경위를 설명합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등록말소가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하도급이었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시공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시공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영업정지 위반 의심 시 대응 흐름
  1. 1

    처분 내용 확인

    영업정지인지 과징금인지

  2. 2

    공사별 계약일 정리

    처분일과 비교

  3. 3

    청문 의견 제출

    계속 시공 예외 주장

  4. 4

    취소소송·집행정지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체 대표들은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공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경미한 공사도 건설업 영업에 포함되고, 위반하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됩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 전후의 공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각 공사의 계약서 작성일, 착공일, 발주자 통지일이 처분일보다 앞서는지가 계속 시공 예외를 인정받는 기준이므로, 견적서와 계약서 날짜를 하나씩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청문과 취소소송에서 등록말소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진행 중인 공사와 입찰 자격이 모두 흔들리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 청문 단계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정지 기간 중 공사의 계약·착공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계속 시공 예외와 청문 의견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정지 기간 중 공사 계약서·착공 기록·청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정지 위반 해당 여부·계속 시공 예외 적용·등록말소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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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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