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먹는해양심층수를 만들어 팔 때 라벨에 꼭 적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 파는 제품에는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허가번호, 무기물질함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시가 표시사항과 방법을 정하고, 표시기준을 어기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라벨 시안을 표시사항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해 두십시오.
라벨 시안을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표시사항 9개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 제품명 밑에 취수해역 이름이 적혔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표시기준을 어기면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해양심층수 표지(마크)는 모든 제품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를 표시하지 않으려는 제조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2026년 3월 500밀리리터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업체가 만든 라벨 시안에는 「생명수」라는 문구가 크게 들어가 있었고, 취수해역 이름은 뒷면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라벨에 무엇을 꼭 넣어야 하는지, 이 시안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라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만들어 파는 제품에는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허가번호 등,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해양심층수 표지와 세부 표시기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해양수산부 고시)가 이렇게 정합니다. 수입업 등록을 하고 수입해 파는 제품도 표시 대상입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
| 품목명 | 먹는해양심층수 |
| 제품명·취수해역 | 제품명 밑에 취수해역 |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수입업소 |
| 유통기한 | 연월일까지(원수 제외) |
| 허가·등록번호 | 면허·허가·수입업 등록번호 |
| 내용량 | 오차 100분의 2 이하 |
| 무기물질함량 | 칼슘·나트륨 등 mg/L |
| 해양심층수 표지 | 생략 가능 |
- 품목명
- 적는 내용: 먹는해양심층수
- 제품명·취수해역
- 적는 내용: 제품명 밑에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적는 내용: 제조·수입업소
- 유통기한
- 적는 내용: 연월일까지(원수 제외)
- 허가·등록번호
- 적는 내용: 면허·허가·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적는 내용: 오차 100분의 2 이하
- 무기물질함량
- 적는 내용: 칼슘·나트륨 등 mg/L
- 해양심층수 표지
- 적는 내용: 생략 가능
출처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제1항
허가번호 칸에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유통기한은 완제품에 적고, 원수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성분·함량 등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표시는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제품명 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적습니다.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 권장됩니다. 취수해역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 크기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적어야 합니다. 품목명은 「먹는해양심층수」로 적고, 영어로는 「Deep Sea Drinking Water」로 표기합니다.
무기물질함량은 칼슘·나트륨·칼륨·마그네슘·경도 등을 리터당 밀리그램으로 적습니다.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달라지면 다시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량 오차는 100분의 2 이하로 관리합니다. QR코드로 일부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생명수」 같은 문구를 라벨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넣을 수 없습니다. 세부 표시기준은 「신비수」「기능수」「생명수」 같은 표시를 금지합니다.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지하해수를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원수 구매 계약서와 취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표시 점검 순서
- 항목 대조 - 라벨 시안을 표시사항 9개 항목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인쇄 전에 고칩니다.
- 번호 확인 -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번호를 라벨 번호와 맞춥니다. 영업 양수나 변경허가가 있었다면 새 번호인지 봅니다.
- 문구 점검 - 「생명수」「기능수」처럼 금지된 표현과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뺍니다. 광고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함량 갱신 - 무기물질 분석 결과를 라벨 수치와 비교합니다. 20퍼센트 이상 달라졌으면 라벨을 바꿉니다.
- 처분 대응 - 표시기준 위반으로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 결과와 함께 소명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출용 제품처럼 수입국 기준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나 위탁 제조 계약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먹는물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먹는해양심층수 라벨은 디자인 업체가 만들고 제조업자는 확인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표시기준 위반의 책임은 디자인 업체가 아니라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집니다. 「생명수」 한 단어가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구조라는 것을 출시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라벨 확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안을 받은 날, 표시기준과 대조한 결과, 수정 요청을 보낸 메일, 최종 인쇄 승인일이 남아 있으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놓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위반의 경위와 시정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처분 수위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디자인 업체나 유통업체에 손해를 청구할 때도 수정 요청 기록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먹는물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라벨 확정 경위와 시정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사유와 수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라벨 시안·영업허가증·무기물질 분석 성적서·관청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사항 누락 여부와 금지 문구 해당 여부, 처분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조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제2항
-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제1항 제5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8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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