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생수 라벨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는 원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뉘며, 각각 깨끗한 지하수, 염분이 많은 지하수, 수심 200미터 아래 바닷물을 먹기에 맞게 처리한 물입니다. 앞의 둘은 먹는물관리법,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법이 제조 허가와 표시를 관리합니다. 지금은 라벨의 품목명과 영업허가번호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라벨에서 품목명과 영업허가번호를 먼저 보십시오. 먹는해양심층수는 라벨에 품목명, 취수해역,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므로 이 표시가 없는 「해양심층수」 제품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높다는 광고만 보고 먹는해양심층수가 몸에 더 좋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는 원수가 무엇인지로 구분될 뿐이고,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을 맞춘 물로 관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2리터 생수 6병 묶음을 고르다가, 비슷한 가격대 제품의 라벨에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가 각각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양심층수 제품은 6병에 9,900원으로 먹는샘물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B씨는 세 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라벨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원수로 쓰지만,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 함량이 2,000㎎/L 이상인 지하수를 원수로 하면 먹는염지하수, 그보다 낮은 깨끗한 샘물을 원수로 하면 먹는샘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먹는물관리법」이 이렇게 나눕니다.
| 구분 | 원수 | 근거 법률 |
|---|---|---|
| 먹는샘물 | 암반대수층 지하수·용천수 | 먹는물관리법 |
| 먹는염지하수 | 총용존고형물 2,000㎎/L 이상 지하수 | 먹는물관리법 |
| 먹는해양심층수 | 기본수준면 200미터 아래 바닷물 | 해양심층수법 |
- 먹는샘물
- 원수: 암반대수층 지하수·용천수
- 근거 법률: 먹는물관리법
- 먹는염지하수
- 원수: 총용존고형물 2,000㎎/L 이상 지하수
- 근거 법률: 먹는물관리법
- 먹는해양심층수
- 원수: 기본수준면 200미터 아래 바닷물
- 근거 법률: 해양심층수법
출처 - 먹는물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나 용천수처럼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해 만든 물입니다.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만든 물입니다.
두 제품을 만들려면 모두 시·도지사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먹는물관련영업으로 묶어 같은 허가 체계로 관리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는 어떤 물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는 기본수준면에서 200미터 아래 바다에 있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물로, 따로 정한 수질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수입하는 해양심층수는 그 나라가 정한 수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규율합니다. 제조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가 아닌 물을 해양심층수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를 받아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지하염수·지하해수를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에 대해서도 명칭·제조 방법·품질에 관한 거짓·과대 표시·광고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라벨에 「질병 예방」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생수 종류 확인 대응 순서
- 품목명 확인 - 라벨에서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중 무엇인지 봅니다. 품목명이 원수의 종류를 알려 줍니다.
- 허가번호 확인 - 제조업 허가번호나 수입업 등록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번호가 없으면 판매처에 근거를 묻습니다.
- 취수 정보 확인 - 먹는해양심층수는 취수해역이 제품명 아래에 표시되는지 봅니다. 수입품은 원산지와 수입업소를 확인합니다.
- 광고 문구 점검 - 질병 치료나 예방을 내세우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이런 문구는 표시·광고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증거 보관 - 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제품 사진과 구매 내역을 보관합니다. 관할 시·도나 한국소비자원에 알릴 때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제품이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섞은 제품처럼 품목 분류가 애매하면 라벨 전체와 수입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먹는물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수 상담에서는 비싼 해양심층수가 더 좋은 물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은 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원수의 출처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정해진 수질기준을 맞춰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라벨에 적힌 품목명, 허가번호, 취수해역이 사실과 맞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구매 당시 라벨 사진, 판매 페이지 캡처, 주문 내역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표시가 바뀌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이 기록이 반대로 쓰입니다. 허가증, 취수 기록, 수입신고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허위 표시 의심을 받았을 때 행정조사나 수사에서 바로 소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나 벌금 사건에서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먹는물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라벨·허가 서류·취수 기록을 대조해 표시가 사실과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라벨 사진·판매 페이지 캡처·구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품목 분류와 표시가 법령에 맞는지, 허위 표시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3
-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8호
- 먹는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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