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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 병에 담아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 병에 담아 파는 것은 수도법이 금지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질이 좋은지와 관계없이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로 다시 처리해 파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미 팔았다면 판매를 멈추고 판매 기간과 수량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면 판매를 멈추고, 판매 기간·수량·매출을 정리해 두십시오. 관청은 판매한 사람에게 정수 기구의 철거나 수돗물 공급중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를 비싼 것으로 바꾸거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두면 팔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금지는 수질이 좋은지와 관계없이 수돗물을 다시 처리해 파는 행위 자체를 막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5월 작은 매장을 열면서 수돗물을 업소용 정수기로 걸러 1리터 병에 담아 1병 800원에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3개월마다 바꾸고 수질검사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관리하면 판매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수기로 거른 수돗물을 병에 담아 팔 수 있나요?

아니요, 팔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도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정수기는 이 조문의 「기구」에 해당하므로, 정수기를 거쳤다는 사실은 판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에 담지 않고 리필 방식으로 리터당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조문은 용기에 넣어 파는 행위와 기구로 다시 처리해 파는 행위를 따로 적고 있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금지됩니다.

수돗물을 되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로 다시 처리해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 기간이 길고 매출이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재판매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2026. 9. 30. 기준)
수도법 제82조 제1호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법 제13조 제2항
제재: 기구 철거, 수돗물 공급중지
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재: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재: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출처 - 수도법 제13조 제2항·제82조 제1호, 먹는물관리법 제57조 제1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 조치도 받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정수 기구 등의 철거나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가 이런 판매를 하면 인가 취소나 효력 정지 같은 조치 대상이 됩니다.

먹는물관리법도 함께 문제되나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수한 수돗물은 먹는샘물이 아니므로 이 금지에도 걸립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물을 병에 담아 팔려면 샘물을 원수로 하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시·도지사에게서 받아야 하고, 수돗물은 그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수돗물 재판매 문제 대응 순서

  • 판매 중단 - 병입 판매와 리필 판매를 모두 멈춥니다. 남은 병 제품은 판매 목적 보관으로 보이지 않게 따로 분리합니다.
  • 기록 정리 - 판매 시작일, 판매 수량, 매출, 정수기 설치일을 정리합니다. 수사나 조사에서 위반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관청 조치 확인 - 기구 철거나 공급중지 통지가 오면 내용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면 중단 사실을 소명합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판매 경위와 중단 시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술 전에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사업 전환 - 물 판매를 계속하려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나 수입판매업 등록을 알아봅니다. 허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료를 만드는 재료로 정수한 물을 쓰는 경우처럼 판매 대상이 물 자체인지 다툼이 있으면 영업 형태와 메뉴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돗물 재판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수기로 깨끗하게 거르니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법은 수질을 묻지 않고 행위를 봅니다. 필터 교체 기록이나 수질검사 성적서는 처벌을 피하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팔았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판매를 시작한 날, 멈춘 날, 판매 수량을 매출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멈춘 날이 문자나 매장 공지로 남아 있으면 그 이후 판매가 없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위반 기간과 규모를 한정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 뒤에는 벌금액이나 형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관청의 기구 철거나 공급중지 조치를 다툴 때도 이미 중단했다는 기록이 조치의 필요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기간과 중단 시점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적용 조문과 조치의 필요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기록·정수기 설치 계약서·관청 통지서·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문과 예상 처벌 범위, 관청 조치에 대한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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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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