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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두면 구청에 신고하고 6개월마다 소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이 원아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려고 정수기를 두면 설치 신고를 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소독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이 이런 어린이집을 정수기 설치·관리자로 보고 설치 장소와 위생 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어린이집 연면적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설치 장소와 대수를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이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다중이용시설, 곧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해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연면적 520제곱미터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열고, 2026년 7월 렌털 업체와 계약해 보육실과 급식실에 정수기 3대를 들였습니다. 렌털 업체가 4개월마다 필터를 갈아 준다고 해서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점검을 앞두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과태료가 나오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어린이집이 정수기 설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두고 원아와 교직원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면 설치 장소와 설치 대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려고 정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정수기 설치·관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다중이용시설 목록에 들어가지만,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곳만 해당합니다.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 가정어린이집처럼 면적이 이보다 작으면 이 조항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아가 마시는 물이므로 아래 관리 기준을 따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사항 가운데 신고인과 정수기 설치 대수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장이 바뀌거나 정수기를 3대에서 5대로 늘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수기를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실외나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는 정수기를 둘 수 없습니다.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육실 에어컨 바로 앞이나 화장실 입구 옆에 둔 정수기는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와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필터는 그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꾸고, 물과 닿는 부분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은 고온·고압증기, 약품과 증기 병행, 전기분해 같은 방법으로 하고, 소독 약품이 정수기에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수기 위생 관리 기준(2026. 9. 30. 기준)
필터
기준: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 교환
청소·소독
기준: 6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 약품
기준: 정수기에 잔류 금지
기록
기준: 정수기 관리카드 비치
수질
기준: 총대장균군·탁도 기준 적합
청결
기준: 투입구·취수 꼭지·물받이

출처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3호

이 밖에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해 기록을 남기고, 총대장균군과 탁도가 수질기준에 맞도록 관리하며, 먹는물 투입구·취수 꼭지·물받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렌털 업체가 방문 관리를 해 주더라도 법이 정한 의무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인 어린이집이므로, 방문일과 작업 내용을 관리카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수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 장소에 설치했거나,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친 사실과 관리카드를 내고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관리 대응 순서

  •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어린이집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둘 이상의 건물을 쓰면 면적을 합산해 봅니다.
  • 설치 신고 - 정수기 설치 장소와 대수를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7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장소 점검 - 실외, 직사광선, 화장실 근처, 냉·난방기 앞에 둔 정수기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 관리카드 작성 - 필터 교체일과 청소·소독일을 관리카드에 적습니다. 렌털 업체 방문 기록도 함께 붙여 둡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신고 완료 자료를 냅니다. 부과 뒤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 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함께 쓰여 연면적 산정이 애매하면 건축물대장과 보육시설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신고와 관리 흐름
  1. 1

    면적 확인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지 확인

  2. 2

    설치 신고

    장소·대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 3

    수리 통지

    7일 이내 통지, 없으면 다음 날 수리 간주

  4. 4

    정기 관리

    6개월마다 소독, 관리카드 기록

실무상 착안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렌털 업체가 필터를 갈아 주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먹는물관리법은 정수기를 설치해 물을 공급하는 어린이집을 의무자로 봅니다. 업체와의 계약은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신고와 위생 관리 의무까지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를 한 날, 필터를 바꾼 날, 소독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리카드에 날짜와 작업 내용을 적고, 렌털 업체의 방문 확인서나 문자를 함께 보관하면 6개월 기준을 지켰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 기록이 있으면 의견제출에서 위반 기간이 짧았다거나 이미 바로잡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과 뒤 이의제기로 다툴 때도 관청이 본 사실과 실제 관리 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일과 관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위반 여부와 기간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정수기 렌털 계약서·정수기 관리카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의무 대상 여부와 위반 기간, 의견제출에서 설명할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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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