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법에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 모두 기준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라돈·곰팡이 등 17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모든 물질에 수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 6개와 권고기준 4개 항목이, 신축 공동주택에는 권고기준 7개 항목이 따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걱정되는 공간이 다중이용시설인지, 신축 아파트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 공기가 걱정되면 건물 관리자에게 최근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요청하십시오. 법 적용 대상 건물이라면 소유자등이 측정 결과를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17가지 물질을 모두 따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 종류별로 기준이 정해진 항목이 다르므로 그 시설에 적용되는 항목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업무용 빌딩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2026년 사무실 리모델링 뒤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는 직원이 늘었습니다. I씨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는지, 건물주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이 정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17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오염물질로 봅니다.
- 입자상물질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석면
- 가스상물질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라돈
- 휘발성 유기물질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생물학적 오염물질 - 총부유세균, 곰팡이
17가지 모두 수치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6개 항목에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이 있고,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 4개 항목에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일부 항목은 기준이 비어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항목 수 |
|---|---|---|
| 오염물질 전체 | 법 정의 | 17가지 |
|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 | 6개 |
|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 | 4개 |
| 권고기준 | 신축 공동주택 | 7개 |
| 방출기준 | 건축자재 | 3개 |
- 오염물질 전체
- 적용 대상: 법 정의
- 항목 수: 17가지
- 유지기준
-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 항목 수: 6개
- 권고기준
-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 항목 수: 4개
- 권고기준
- 적용 대상: 신축 공동주택
- 항목 수: 7개
- 방출기준
- 적용 대상: 건축자재
- 항목 수: 3개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4의2
권고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소유자등에게 맞추도록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권고기준을 넘으면 설비 개선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 7개 항목의 권고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전 측정·공고는 이 7개 항목으로 합니다.
리모델링 뒤 냄새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리모델링 직후 냄새의 주된 원인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설치·개수·보수하는 사람은 접착제·페인트·벽지·바닥재 등 건축자재를 쓸 때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받고 표지를 붙인 자재만 써야 합니다.
건축자재 방출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측정 의무와 건축자재 사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200㎍/㎥ 이하 한 항목이어서, 리모델링 냄새 문제는 주로 사용한 자재가 방출 기준 확인을 받았는지로 따지게 됩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확인 순서
- 시설 종류 확인 - 건물이 다중이용시설인지, 신축 공동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기준 항목이 달라집니다.
- 규모 확인 - 연면적이 법 적용 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업무시설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입니다.
- 측정 결과 요청 - 건물 관리자에게 최근 측정 결과를 요청합니다. 결과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 자재 확인 - 리모델링을 했다면 사용한 건축자재의 방출 기준 확인 표지를 확인합니다. 표지 없는 자재 사용은 위반입니다.
- 점검 요청 - 기준 초과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점검을 요청합니다. 유지기준 위반이면 개선명령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 건강 피해로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면 측정 기록과 진료 기록, 공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련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람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만 떠올리지만, 법은 17가지를 정해 두고 시설 종류마다 기준을 다르게 걸어 둡니다. 같은 폼알데하이드라도 어린이집과 사무실, 신축 아파트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공간의 종류와 규모,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입주 날짜, 건물 관리자에게 측정 결과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때 대상 시설과 기간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건강 피해를 두고 손해배상이나 산업재해를 다툴 때는 공사 시점과 증상 시점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관련 행정·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종류에 맞는 기준과 측정 기록을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리모델링 공사 계약서·건축자재 목록·직원 증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오염물질 기준과 기준 초과 여부, 건물주에 대한 조치 요구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0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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