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새 아파트 입주 전에 새집증후군 공기질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의 시공자는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와 시행규칙 제7조가 측정 항목과 공고 장소를 정하고, 입주예정자는 측정 과정에 입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시공사 홈페이지에 측정결과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측정 과정에 직접 입회하려면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주계약서 사본을 붙여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므로 그때부터 날짜를 챙기십시오.
입주민이 직접 측정업체를 불러 공기질을 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과 공고 의무는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먼저 공고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분양받은 520세대 아파트에 2026년 11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어려 새집증후군이 걱정되는데, 입주 안내문에는 실내공기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G씨는 측정 결과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기준을 넘으면 시공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아파트 공기질 측정 결과는 어디에 공고되나요?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동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 의무를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에 적용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공보나 홈페이지로 공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측정하고 기준은 얼마인가요?
측정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일곱 가지입니다. 권고기준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라돈 148Bq/㎥ 이하입니다.
| 물질 | 권고기준 |
|---|---|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 벤젠 | 30㎍/㎥ 이하 |
| 톨루엔 | 1,000㎍/㎥ 이하 |
| 에틸벤젠 | 360㎍/㎥ 이하 |
| 자일렌 | 700㎍/㎥ 이하 |
| 스티렌 | 300㎍/㎥ 이하 |
| 라돈 | 148Bq/㎥ 이하 |
- 폼알데하이드
- 권고기준: 210㎍/㎥ 이하
- 벤젠
- 권고기준: 30㎍/㎥ 이하
- 톨루엔
- 권고기준: 1,000㎍/㎥ 이하
- 에틸벤젠
- 권고기준: 360㎍/㎥ 이하
- 자일렌
- 권고기준: 700㎍/㎥ 이하
- 스티렌
- 권고기준: 300㎍/㎥ 이하
- 라돈
- 권고기준: 148Bq/㎥ 이하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이 기준은 권고기준이어서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공자가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측정 과정에 입주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아래 측정해야 하고,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거나 입주자모집 공고·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측정 20일 전
측정 계획 통지·공고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 마감
측정 5일 전
입회자 선정 통보
입주 7일 전
결과 제출·공고 시작
공고 후 60일
공고 기간 종료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시공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정해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입회하면 측정 세대와 측정 시점, 환기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기질 확인 순서
- 측정 계획 확인 - 입주자모집 공고나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측정 계획서를 찾습니다.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공지됩니다.
- 입회 신청 -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주계약서 사본을 붙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대로 입회자가 정해집니다.
- 공고 확인 - 입주 7일 전부터 관리사무소 입구와 동 출입문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공고는 60일간 유지됩니다.
- 기준 비교 - 공고된 수치를 일곱 가지 권고기준과 비교합니다. 초과 항목이 있으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 조치 요청 - 초과 항목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환기·베이크아웃 등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공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넘는 건축자재를 썼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되면 분양계약서와 시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공동주택 하자와 분양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예정자들은 새집증후군 측정을 각자 돈을 들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공고할 의무가 있고, 입주예정자는 그 측정 과정에 입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회 신청과 공고 확인에는 날짜가 따라붙습니다. 측정 계획 공지일, 입회 신청서 발송일, 공고 게시 사진의 촬영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입주자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만으로는 시공자의 의무 위반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공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요청에서 근거가 되고, 나중에 하자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지면 입주 당시 공기질 상태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용한 건축자재의 방출 기준 적합 여부를 다툴 때도 측정 결과가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와 분양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결과와 시공 자료를 먼저 대조해 시공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입주 안내문·측정결과 공고 사진·시공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공자의 측정·공고 의무 이행 여부와 권고기준 초과 항목,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5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