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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안 공기질도 법으로 측정하나요? 시내버스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하철과 고속·직행 시외버스는 운송사업자가 차량 안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결과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와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측정 대상을 도시철도·철도차량과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로 정하고 있어, 시내버스는 이 측정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일 타는 노선이 도시철도인지, 어떤 종류의 버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송사업자는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차량 공기질 자료를 요청하려면 이 제출·보존 의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나 운송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직접 측정기를 들고 다니며 차량 공기질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과 기록 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먼저 공개된 측정 결과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부터 도시 외곽 집에서 직행형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에서는 지하철로 갈아타 출근합니다. 2026년 겨울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 안이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F씨는 두 교통수단 모두 공기질을 측정하는지, 회사 앞까지 타는 시내버스도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하철과 시외버스는 공기질을 얼마나 자주 측정하나요?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 안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며, 차량 안에 상시 측정기기를 설치했다면 이 측정 의무를 면제합니다.

모든 차량을 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와 철도는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 초과 시 50편성), 시외버스는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 초과 시 50차량)이 측정 대상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측정 대상인가요?

현행법상 측정 대상 버스는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뿐이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만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이 이를 두 종류로 한정했습니다.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대상(2026. 10. 4. 기준)
도시철도(지하철)
차량 측정 의무: 있음
비고: 편성의 100분의 20
철도
차량 측정 의무: 있음
비고: 편성의 100분의 20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
차량 측정 의무: 있음
비고: 차량의 100분의 20
시내버스·마을버스
차량 측정 의무: 없음
비고: 법 적용 대상 아님
지하역사
차량 측정 의무: 유지기준 적용
비고: 다중이용시설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지하철역은 차량과 따로 관리됩니다. 모든 지하역사는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까지 다중이용시설로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고, 미세먼지 100㎍/㎥ 이하, 초미세먼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 공기질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차량의 차량 안 공기질 기준은 권고기준이어서, 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관리·운행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입니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2.5)
혼잡시간대: 50㎍/㎥
비혼잡시간대: 50㎍/㎥
이산화탄소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권고는 철도차량과 고속형 시외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시철도차량과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중교통 공기질 확인 순서

  • 노선 종류 확인 - 타는 교통수단이 도시철도·철도·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인지 확인합니다. 시내버스는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측정 결과 요청 - 운송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측정 결과를 요청합니다. 결과는 10년간 보존됩니다.
  • 불편 기록 - 답답함을 느낀 날짜·시간대·차량 번호를 적어 둡니다. 혼잡시간대 여부에 따라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이 다릅니다.
  • 개선 민원 - 권고기준 초과가 의심되면 시·도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냅니다. 환기설비와 필터 관리 상태 점검을 함께 요청합니다.
  • 역사 공기질 확인 - 지하철역 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역사는 기준 위반 시 과태료와 개선명령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노선에서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측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측정 기록과 제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퇴근 승객들은 버스면 모두 공기질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이 측정 의무를 지운 버스는 고속형과 직행형 시외버스뿐입니다. 매일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이 제도 밖에 있고, 지하철도 차량과 역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언제, 어느 노선, 어느 차량이었는지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탑승 시각과 차량 번호,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측정 결과와 대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민원은 접수 번호가 남는 방식으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운송사업자의 측정 결과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공개를 거부당하면 불복 절차로 이어지고, 거짓 측정이 의심되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공개 의무를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보존 의무 조항과 요청 기록을 먼저 대조해 정보공개와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탑승 노선과 차량 번호 기록·교통카드 이용 내역·민원 접수 내역·받은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의무 대상 여부와 측정 결과 공개 요청 방법, 개선 권고 요청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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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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